개인회생, 변호사 없이 자가진단 하는 법
핵심 요약
-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한 적 있다면, 지난 회생파산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보없는 빚이 10억이 넘거나 담보 빚이 15억이 넘으면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매달 버는 소득이 있고, 그 금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많아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시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 '청산가치 보장의 법칙'에 따라,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법원에 내야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빚 때문에 회생 알아보는 분들은 내가 신청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한 달에 변제금을 얼마 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이걸 제대로 알려면 당연히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아봐야 정확한 진단이 나옵니다.
하지만 직장에 다니거나 장사하는 분들은 시간 내기도 힘든데, 상담받기 전에 대충이라도 신청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한 달에 얼마를 내면 통과되는지 알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변호사 상담없이 대략적이나마 내가 신청자격과 월 변제금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정확한 판단이 나오겠지만, 그 전에 대략적으로라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이 글을 찬찬히 읽어보시고 자가진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개인회생 자격 여부 확인하는 법
먼저 개인회생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내가 옛날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해서 면책받은 적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만약 있다면, 면책받고 만으로 5년이 지났는지 확인하시고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지난 개인회생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로 미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재산과 빚이 얼마인지 계산해봐야 합니다.
회생에서 재산이 얼마로 인정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면 임차보증금 같은 면제재산이 뭔지도 알아야 하는데, 일단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단 대략적으로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계산했더니 재산이 빚보다 훨씬 더 많다면 개인회생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보없는 빚이 10억이 넘거나 담보 빚이 15억이 넘으면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반회생이나 다른 제도를 알아봐야 하니 체크해 보시고요.
또 내가 매달 버는 소득이 얼마인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월급을 받든 사업소득이 있든 연금을 받든 어떻게 벌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대신 꾸준히 벌 수 있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단 본인을 포함해서 미성년자가 몇 명인지 계산해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나온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와 내 소득을 비교하면 됩니다.
원책적으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만약에 소득이 적더라도 무조건 회생을 못 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낙담하시지 말고, 일단 대략적으로 파악만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 통과했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혼자서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하는 법
이제는 내가 매달 법원에 얼마를 내면 최종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버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볼게요.
조금 전에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하셨죠? 이 때 소득은 보통은 직전 1년 평균해서 나온 월 세후 소득을 말합니다. 즉 번 돈에서 세금과 4대보험을 다 떼고 난 뒤 실제로 내 손에 쥐어지는 실수령액이 매달 얼마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를 빼야 하는데,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 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최저생계비가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1명이면 최저생계비는 대략 124만원, 2명은 207만원, 3명이면 266만원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최저생계비를 소득에서 빼고 남는 돈이 매달 법원에 내는 변제금이 되는데요. 여기서 추가생계비라고 해서 추가주거비나 교육비, 의료비 등을 더 공제받는 수 있는데,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고 요건이 딱 맞아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이 대략적인 월 변제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제가 계속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생을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만큼은 빚을 갚아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쉽게 말해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법원에 내야 회생이 통과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내가 매달 세후 30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배우자는 돈을 벌지 않고 6살짜리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미성년자녀 이렇게 2인가구가 되는데, 이때 최저생계비는 대략 207만원이 인정됩니다. 여기다가 월세로 한 달에 55만원이 나간다고 한다면 서울 기준으로는 추가주거비로 2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 매달 법원에 내는 변제금은 소득 300만 원에서 최저생계비 207만원과 추가주거비 20만원을 뺀 73만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이 73만원을 36개월 동안 내면, 그러니까 73만원 X 36개월 해서 총 2,628만 원을 내면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조건은 다 같고, 담보가 없는 3,600만원짜리 차가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이 차를 지금 팔면 3,600만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 재산을 다 처분했을 때 나오는 돈을 청산가치라고 하는데, 방금 계산한 총 변제금 2,628만원이 내 청산가치인 3,600만원보다 적잖아요.
그러면 나는 소득과 최저생계비에 관계없이 내 청산가치인 3,600만원 이상은 법원에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3,600만원을 36개월 동안 갚는다 치면 매달 100만원인데 이걸 복리계산까지 하게 되면 대략 100만원보다 조금 많은 106만원 정도를 매달 법원에 내야 회생이 통과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차가 3,6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소득으로 계산해서 나온 총 변제금 2,628만 원이 내 청산가치인 2,000만 원보다 많죠?
이렇게 되면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서 매달 73만 원만 법원에 내면 회생이 통과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득과 재산을 전부 고려해서 나온 변제금 액수가 대략적으로 총 빚의 5% 이상은 돼야 합니다.
이것도 세밀하게 들어가면 좀 더 복잡하니까, 일단 최소 5% 정도는 갚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소득이 너무 적어서 매달 내는 돈이 아주 적은 분들이라면, 갚는 돈이 총 빚의 5% 이하는 아닌지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개인회생신청자격과 변제금이 얼마가 될지 자가진단하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에도 예외가 많으니까 참고로 체크하시고 보다 정확한 진단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