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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수 변호사 Sep 18. 2023

개인회생, 직장동료와 가족들 모르게 진행할 수 있나요?

남들 모르게 개인회생 진행하는 법


핵심내용

- 개인회생 신청을 해도 원칙적으로 회사나 가족은 알 수 없습니다

- 채권자가 급여를 압류하거나 회사에 연락할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작업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에게 개인회생을 숨기고 싶다면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로 배우자 자료를 확보하면 비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회생 신청을 계획하시는 분들 중에 직장이나 가족이 알게 될까봐 걱정돼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글을 준비했는데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로 개인회생 우편물을 보내지 않습니다 


회생신청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곳이 바로 직장입니다. 사내에서 이미지도 안 좋아질 것 같고, 뭔가 알게 모르게 불이익도 있을까봐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하지만 개인회생 진행할 때 법원에서 회사로 우편물을 보내거나 통보 연락을 하는 경우는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단, 법원에 채권자로 등재된 분들에게는 통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회사가 채권자인 상황이라면 회사 또한 회생 신청의 채권자로서 당연히 통보를 받게 될 겁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회사에 개인회생 관련 연락이 갈 일은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중에는 재직증명서나 원천징수내역서, 급여내역서와 같이 회사로부터 발급받는 서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서류들은 평소에도 회생과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요청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서류를 회사에 요청한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자로 생각될 일은 없으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채권자의 연락을 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 채권자가 회사 연락처를 알고 있을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회사 연락처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채권자의 연락을 줄곧 피한다면, 채권자는 분명 회사에 연락해서 나를 찾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채권자가 처음부터 회사에 연락해서 다짜고짜 '나 아무개 채권자인데 돈을 안 갚아서 전화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계속 연락이 안 되면, 채권자가 화가 나서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뢰인 분들께 채권자에게 전화가 오면 무작정 피하지 말고 최대한 연락을 받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회사에 전화를 하거나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채권자가 회사에 전화해서 내가 회생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나를 곤란하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의 행동이 형사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차라리 법적으로 맞대응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시결정 전에 공식적으로 독촉을 막기 위해서는 회생신청을 최대한 빨리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이나 중지 명령을 받아내는게 필요한데요. 


금지명령을 받아내게 되면 더이상 채권자들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고, 중지명령을 받아내면 진행되던 강제집행도 중단이 되어, 빚독촉을 위해 내 급여를 압류하거나 하는 일은 없어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가족들은 개인회생 진행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자, 가족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 역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회생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부모님이나 자녀의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굳이 알리지 않는다면 가족들이 알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배우자는 조금 상황이 다른데요. 배우자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사건 내용에 따라 배우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배우자 자료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회생진행 사실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나 자동차는 모두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데 빚은 전부 채무자 쪽에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나 다른 재산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의 통장내역이나 재산내역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재산관련 자료들은 대부분 본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위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어쩔 수 없이 배우자에게 회생사실을 알리고 자료제출 협조를 받아야 하겠죠?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배우자 재산 확인이 필요한 사건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배우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배우자에게 절대 알릴 수 없다면, 법원에 그 사실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죽어도 배우자에게 회생 진행 사실을 알릴 수 없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개인회생 진행을 못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자료제공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사정을 법원에 알리고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관련 자료들을 금융기관 등에서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 자신이 서류를 발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 법원에서 배우자에게 따로 통보하지도 않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 법원에 배우자의 협조가 어려운 사정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직장에 개인회생 사실을 숨기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팁을 준비해 봤는데, 안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링크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직접상담 안내 (brun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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