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절대로 하지 마라
� 개인회생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봅시다.
우리가 회생 진행하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내라고 하는 서류 잘 준비하는 것, 집회 날 법원에 출석하는 것 같은 기본적인 사항들도 놓치면 안 되구요.
이것 말고도 돈과 관련해서 회생하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회생이라는 게 결국 빚 줄이고 재산 지키려고 하는 건데 이 두 가지 실수를 하게 되면 회생이 통과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은 회생하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월급통장으로 신한은행을 쓰는데 신한은행에 대출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회생신청을 했어요.
회생신청만 하면 아무 문제없는 줄 알고 그대로 신한은행으로 월급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서는 아마도 월급을 대출금이랑 상계해 버린다고 하고 통장을 묶어 버릴 겁니다.
또 월급 말고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이 신한은행 통장으로 들어와도 마찬가지일 거구요.
실제로 저희가 사건 하면서 거래처 대금이나 자녀 장학금이 대출 있는 은행으로 들어와서 상계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계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은행에 들어온 월급이나 돈을 나한테 안 주고 내가 갚아야 될 대출금이랑 서로 퉁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도 은행에서 그 돈을 대출금에서 까고 남는 게 없으면 안 주게 됩니다.
회생신청을 했는데도 이게 왜 이러냐, 회생하면 다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청서 접수했다고 안심은 금물
왜 그러냐면, 회생하고 금지명령까지 받았다고 해서 은행에서 바로 상계를 못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개시결정이라는 게 나오기 전까지는 상계할 수가 있어요.
대신 내가 이미 회생 신청해서 빚을 못 갚는 상황이라는 걸 채권자가 알고 나서부터는 상계가 안 됩니다.
실무상 법원에서는 금지명령이 채권자한테 도착을 하고 나서는 채권자들이 그런 사정을 알았다고 보고 상계를 못 하게 하는데요.
금지명령은 회생 신청하고 빠르면 일주일 안에도 나오지만 늦으면 이 삼 주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지명령 나오더라도 이게 채권자들한테 우편으로 송달되기까지 최소 4-5일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생신청 넣고 나서도 채권자들이 금지명령 받을 때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열흘, 늦으면 한 달 넘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하는 분들은 신청서 넣었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절대로 빚 있는 은행에 돈 안 들어가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가끔 보면 은행에서 금지명령 우편물 받고 나서도 지급정지 안 풀어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빚 있는 은행에는 돈 안 들어오게 하는 게 속 편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월급같이 내가 조절이 가능한 돈은 상관없는데 거래처 대금이나 다른 지인이 돈 넣는 거는 나도 모르게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혹시라도 들어올 게 없는지 미리 꼼꼼히 체크해 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사건 처리하면서 실제로 겪은 일들이니까 다시 한번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데요. 일부러 채권자를 안 넣는 건 회생 기각 사유예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내가 모르고 채권자를 안 넣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모르고 안 넣는다는 게 개인회생에서는 전혀 용서가 되지를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은 신청하는 내가 채권자가 누군지, 채권이 얼만지를 법원에 신고하는 거라서 채권자를 빠트리면 그 채권자한테는 회생의 효과가 안 미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렵게 회생 통과했는데도 실수로 채권자를 빠뜨렸다, 그러면 그 채권자한테는 회생이 통과되더라도 빚을 다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주로 어떨 때 문제가 되냐면 오래된 빚이 있을 때 그래요.
왜냐면 오래된 채권은 원래 가지고 있던 기관에서 다른 데로 팔아버리거든요.
유동화회사에 넘기기도 하고 해서 나중에 부채증명서 발급받으려고 보면 내가 처음에 빌린 곳에서 채권을 안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빚은 그 채권이 어디로 넘어갔는지를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곳을 찾아서 거기를 채권자로 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생하더라도 빠진 채권에 대해서는 빚을 다 갚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회생인가까지 받았는데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자가 원금, 이자 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가되고 나서는 기존 회생사건에 채권을 추가할 수는 없고, 빠진 채권을 포함해서 처음부터 다시 회생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그 채권자와 개별적으로 협상해서 사건을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시간과 돈을 날릴 수 있으니까 절대로 채권자는 빠트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회생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빚이 있는 은행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돈 들어오게 하지 마라. 두 번째 채권자는 단 한 명도 빠트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돈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회생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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