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주거비 인정 기준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길을 알려드립니다
매년 해가 바뀌면 개인회생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게 인상된 최저생계비 기준인데요.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6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매년 정해집니다.
이 최저생계비를 기본생계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추가생계비입니다.
사람들이 기본생계비는 아는데 이 추가생계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추가생계비가 뭐냐면 기본생계비에 포함되어 있는 비용보다도 실제로 돈을 더 많이 썼으면 그중 일부를 추가로 생계비에 포함해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추가생계비로 인정되는 비용까지도 소득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이걸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개인회생 변제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추가생계비로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요. 2024년이 되면서 기본생계비도 올랐지만 이 추가생계비들도 모두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추가주거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2024년 각 지역별 인상된 추가주거비를 알려드릴 테니까 24년에 개인회생 준비하는 분들은 내가 얼만큼 추가로 주거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추가주거비 인상 알아보세요
작년 12월 1일에 서울회생법원 생계비검토위원회 정기회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24년도 추가주거비, 교육비, 의료비가 결정되었습니다.
교육비나 의료비는 지역별로 모두 동일한데 추가주거비 같은 경우는 평균전세가격을 참고해서 전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한 다음에 지역별로 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별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차이 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정해진 겁니다.
이 4개 권역은 주택 소액임차보증금을 지역별로 나누는 기준하고도 동일한데요.
첫 번째 권역은 서울시
두 번째는 서울시를 제외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과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입니다.
여기서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하면 인천과 경기도 도심지역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 의정부, 수원, 고양,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구리, 남양주, 하남이 해당됩니다.
세 번째 권역은 방금 말한 곳을 제외한 광역시와 안산시,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파주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이 네 번째 권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거기에다가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 1인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이런 식으로 나눠서 추가주거비 인정 한도를 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소개드리면 서울시 거주 1인가구 추가주거비는 39만 8천 원에서 47만 8천 원으로, 2인가구는 71만 2천 원에서 78만 5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두 번째 권역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는 1인가구는 26만 8천 원에서 35만 4천 원으로, 2인가구는 51만 3천 원에서 58만 1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2024년도 추가주거비를 보시면 23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다 올랐어요.
그 말은 24년에 회생 신청하는 사람은 23년보다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추가주거비 한도가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23년에 비해 24년도가 납부할 변제금이 줄어들게 됐다는 거죠.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 월 세후소득이 250만 원이고 월세가 한 달에 80만 원인 분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분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납부하게 될 변제금이 얼만지 계산해 보면요.
먼저 세후 소득 250만 원에서 1인가구 기본생계비 약 134만 원을 공제하면 116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24년 서울 기준 1인가구 주거비 총 인정한도 72만 원에서 기본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 24만 원을 뺀 48만 원을 추가주거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분 같은 경우는 월세가 80만 원으로 주거비 총 인정한도 72만 원을 넘기 때문에 서울 기준 1인가구 추가주거비 인정한도 48만 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 250만 원에서 1인가구 기본생계비 134만 원을 빼고 거기서 48만 원을 추가주거비로 또 공제하면 68만 원이 나오는데요.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고 별도의 청산가치문제가 없다면 이 68만 원이 월 변제금이 되는 겁니다.
추가주거비는 지역과 가구 수에 따라 달라져
만약에 다른 조건은 동일한데 올전세 또는 자가여서 월세가 없거나 있더라도 서울기준 1인가구 기본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 24만 원보다도 적은 경우라면 추가주거비 공제를 받을 수 없어 한 달에 116만 원을 변제금으로 내야 됩니다.
이렇게 추가주거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서울이 가장 높고, 수도권 지역, 광역시 기타 지역순으로 갈수록 금액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1인가구에서 2인가구, 3인가구로 가구 수가 올라갈수록 같은 지역 내에서도 추가주거비가 올라가구요.
아무래도 서울 경기권이 전세나 월세가 비싸다 보니 주거비가 많이 든다는 점과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공간이 더 필요하다 보니 주거비가 올라가는 점을 고려해서 정해진 거라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을 효율적으로 줄이세요
오늘은 2024년 인상되는 추가주거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개인회생 알아보는 분들은 내 부양가족 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의 추가주거비가 얼만지를 미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수와 거주 지역을 고려할 때 나에게 가장 최적화된 보증금과 월세 비율 찾는 것이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을 효율적으로 줄이는 방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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