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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수 변호사 May 16. 2024

불법사채와 불법추심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 보세요


연 20% 넘는 이자?
불법 사채일 수 있습니다.


혹시 돈 필요해서 인터넷 대출카페나 길거리 전단지 보고 돈 빌려 쓰는 분 계신가요.


그리고 그렇게 빌린 대출이자가 연 20%를 훌쩍 넘지는 않으신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지금 불법사채를 쓰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불법사채를 쓰는 분들은 이미 엄청난 이자 압박과 독촉을 겪고 계실 텐데요.


제가 오늘은 불법사채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 이런 돈 빌려서 쓰고 계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 꼭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 대부업! 당신을 덫에 빠뜨리려 합니다.
불법 사채에 손대지 마세요.


연으로 계산했을 때 20%가 훌쩍 넘는 이자를 받으면서 대부업체 등록도 안 되어 있는 곳은 그 자체로 대부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고 불법입니다.


이런 대부업체들은 합법적으로 대부업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대포폰에 대포통장을 쓰고 법에서 정한 추심절차나 이자제한법도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자를 가져가는 방식도 내 통장이랑 체크카드를 받아가서 자기들이 직접 현금을 빼갑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불법사채업 하는 증거를 안 남기려고 하는 거죠. 자기들도 이게 불법인 걸 아니까요.


그래서 이런 불법사채는 처음부터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아예 발도 들여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잘 모르고 불법사채를 썼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미 걸렸다면 탈출이 답입니다


1. 원금과 이자 파악


그럼 불법사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내가 내고 있는 이자가 몇 프로인지부터 아는 게 급선무입니다.


불법사채 돈을 빌렸다면 아마 대부분 돈 받기 전에 선이자로 30에서 50% 이상 떼고 줬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매일 또는 주 단위 월 단위로 이자를 내고 있을 텐데 선이자 포함해서 내가 내고 있는 총이자가 몇 프로인지 계산해 보세요.


내가 주고 있는 이자가 얼만지 정확히 알고 싶으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불법금융대응란 있는 이자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됩니다.


가령 내가 200만 원을 사채로 빌렸는데 일수로 하루에 이자를 3천 원 낸다고 가정해 보면요.


하루 3천 원이라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게 한 달로 치면 9만 원이고, 1년으로 하면 이자만 1,095,000원입니다. 이걸 연 이자로 따지면 무려 54.75%나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이자가 연 단위로 20%를 훨씬 넘으면 그거 자체가 불법이고 20% 넘는 이자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만약에 그보다 더 많은 이자를 줬으면 그건 다 원금에 충당돼요.


선이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나는 이미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다 갚았는데도 계속해서 이자를 주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내가 쓰고 있는 사채 이자가 얼만지,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를 갚아서 법적으로 원금 이자는 얼마나 남았는지 파악이 됐으면 이제부터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요.


이 지경까지 갔다면 보통은 자존감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 사채업자들한테 가스라이팅 돼 가지고 무기력하게 시키는 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계산한 대로 내가 지금까지 준 돈으로 원금 이자 다 갚은 걸로 나오면 이제는 더 이상 사채업자한테 아무 돈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안 그러고 계속 끌려다니게 되면 진짜로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 가족들한테까지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사채 관련해서는 좀 더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 20% 넘는 이자는 내가 아무리 사채업자와 약속을 했더라도 안 지켜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2. 형사고소 또는 금감원 신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업자가 대부업 등록도 안 하고 이자도 20% 넘게 받으면 대부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받게 돼 있어요.


사채업자한테 충분히 최고 이자를 줬는데도 계속해서 불법 추심을 하면 경찰서에 가서 대부업법 위반으로 고소하거나 아니면 금융감독원에 불법사채로 신고하세요.


서민금융 1332라고 해서 전화번호로 1332 누르면 금감원 불법사채 상담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그리고 민사적으로 내가 빌린 돈을 정리하려면 사채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라는 걸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준 이자가 연 20% 법정이자를 넘어서 원금에까지 다 충당이 됐다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서 내 빚이 더 이상 없다는 걸 확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4. 개인회생파산


불법사채도 다른 빚이랑 마찬가지로 다 일반채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연 20%로 이자 계산했는데도 지금까지 준 돈이랑 비교했을 때 빚이 아직 남아 있다면 이런 것들은 개인회생파산으로 다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그러려면 사체업자 정보가 필요해요. 사채업자 본인 명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아니면 주소 어느 거 하나라도 미리 확보해 놔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혹시 내가 빚을 다 못 갚더라도 회생파산을 통해서 사채빚도 탕감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은 불법사채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불법사채는 처음부터 발을 담그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혹시라도 잘 모르고 사채를 썼다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낸 이자를 계산해서 법적으로 원금이 얼마인지 확인 → 형사고소 또는 금감원 신고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 개인회생파산을 통해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채를 쓴 분들이 살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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