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변제금, 그 핵심은 부양가족 수에 달렸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회생 자체가 통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법원에 매달 내는 월변제금이 얼마로 정해지는지가 가장 핵심인데요.
이 월변제금 계산할 때 중요한 게 바로 부양가족 수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내가 부양하는 가족이 총 몇 명인지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정해지고 이 최저생계비를 소득에서 뺀 금액이 바로 월 변제금이 되는 거거든요.
다른 재산이 특별히 많거나 하지 않으면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쟁점 없는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 월변제금이 정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별도 영상으로도 설명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질문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양가족 계산과 관련된 베스트 댓글 소개드릴 테니까 내 변제금이 얼만지 계산할 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이라고 하면 보통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이나 미성년자녀 중에서 내가 실제로 부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결혼한 분들이라면 배우자도 부양가족에 들어가는 거 아닌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무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잘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꼭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위원회에서 정한 ‘생계비 산정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아기 키운다고 집에서 육아하면서 다른 일 못 하고 있으면 그 배우자까지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자녀 키운다고 직장 못 다니면 배우자 생활비까지도 가장이 책임지고 있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은 이런 준칙까지 만들었는데 정작 실무에서 보면 서울회생법원조차도 방금 말씀드린 조건에 해당돼도 회생위원들이 배우자를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히 법원에서 만든 실무준칙에 있는 내용이라 이런 준칙이 있는 법원에다가 회생 신청하는 분들이라면,
여기에 더해서 배우자나 자녀가 장애가 있거나 몸이 아프다든지 하는 추가 사정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달라고 시도해 볼 만은 합니다.
설사 인정이 안 되더라 하더라도 시도 자체를 해야 법원에서 최소한 추가생계비로라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스스로 요청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정리하면 배우자 관련해서 실무상 대개는 부양가족으로 잘 인정해 주지 않지만, 다른 특별한 사정들이 있다면 부양가족 요청을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어머니 같이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면, 같이 살고 있고 60세 이상인 부모님이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으면 부양가족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도 실무상 그렇게 쉽게 인정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 경우는 배우자보다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부모님이 받는 요양급여나 퇴직연금이 있으면 그 돈만큼은 또 생계비에서 빠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질문 주신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서 2인가구 최저생계비만큼 월급에서 공제받아야 되는데 내 월급이 그것보다 더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소득에서 생계비 제하고 남는 돈이 없으니까 개인회생이 안 되는 건데, 실무에서는 꼭 그렇게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최저생계비를 더 줄여서 변제금을 내겠다고 회생계획안을 내면 이런 경우에도 회생진행이 가능합니다.
최저생계비라는 게 법에서 최소한 그만큼은 보장해 주겠다는 거라서 내가 스스로 그거 이하로 생활비 쓰고 변제금 내겠다고 하는 것까지 법원에서 막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설사 월급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아도 생계비 공제를 적게 받겠다고 하고 가용소득 만들어서 변제금 납부하면 얼마든지 개인회생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댓글이 있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2인가구 생계비를 공제할 만큼의 소득이 안 될 땐 1.5인가구로 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1.5인 부양가족 생계비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1인가구 최저생계비와 2인가구 최저생계비의 중간값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023년 기준 1인가구 생계비가 대략 125만 원이고 2인가구가 207만 원 정도니까 그 중간인 166만 원이 1.5인가구 최저생계비라 보시면 됩니다.
✔ 배우자 소득이 내 소득의 (70% 이하)
미성년 자녀 1명 당 부양가족 (1명) 인정
✔ 배우자 소득이 내 소득의 (70~130%)
미성년 자녀 1명 당 부양가족 (0.5명) 인정
✔ 배우자 소득이 내 소득의 (130% 이상)
미성년 자녀 1명 당 부양가족 (0명) 인정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배우자 소득이 내 소득 기준으로 70%보다 적냐, 70에서 130 사이냐, 아니면 130보다 많냐에 따라서 미성년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수가 달라집니다.
이것도 여러 번 알려드린 부분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배우자 소득이 내 기준으로 70% 이하면 자녀 전부가 다 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고 70과 130 사이면 반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소득이 내 소득의 130%를 넘으면 미성년자녀가 여러 명 있어도 내 부양가족으로는 하나도 인정이 안 됩니다.
이 70% 130% 기준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법원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이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신 댓글 하나 마지막으로 답변드리면요.
아까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내 월급이 200이고 신랑 월급이 350만 원 정도일 때
내 월급의 130%는 200에서 1.3을 곱한 260만 원인데 그보다 신랑 월급 350만 원이 더 크니까 자녀가 두 명이라도 나한테로는 부양가족 인정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녀가 있어도 1인가구로 인정되는 거죠.
오늘은 변제금 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부양가족 산정과 관련된 댓글들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변제금 정할 때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 부양가족은 몇 명이고 최저생계비는 얼마인지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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