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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수 변호사 May 03. 2024

개인파산면책 잘되는 유형 베스트 5


면책 잘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개인파산하면 사람들이 파산관재인 조사가 너무 깐깐해서 혹시 면책 못 받을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사건 처리하다 보면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케이스인데도 관재인 조사가 많이 까다로운 경우도 있고, 반대로 별도의 추가 조사 없이 가볍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 신청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자기 사건은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되기를 바라실 텐데요. 


과연 어떤 사건들이 쉽게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개인파산 면책 잘 되는 유형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파산 진행하고 있거나 고민이신 분들은 오늘 소개드리는 내용 중 나한테 해당하는 건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사건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개인파산 면책 잘 되는 유형 첫 번째: 현재 특별한 재산이 없고, 최근 5년간 재산 처분 내역도 없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라는 거는 보통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걸 말하는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사업장 보증금이나 천만 원 이상의 예금이나 보험해약 환급금 같은 것도 해당됩니다. 


꼭 재산이 없어야만 면책이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법에서 정한 면제재산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환가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도 하고, 


과거에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팔고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관재인한테 일일이 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특정 개인한테 돈을 갚았다던지 아니면 재산을 숨겼다든지 하는 정황이 나오면 면책받는데 문제가 되기도 하구요. 


그런데 현재 재산이 없거나 최근 몇 년간 재산 처분한 내역도 없는 분들은 이런 게 아예 처음부터 문제가 안 되니까 아무래도 사건 진행이 수월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잘 되는 유형 두 번째:  최근 대출은 별로 없고 대부분 빚이 오래된 경우



개인파산은 빚이 많다고 해서 면책받기가 어렵고 그런 건 아니에요. 


빚 액수보다는 그 빚이 언제 생겼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데요. 


똑같은 빚이라도 오래된 빚일수록 파산에서 문제가 안 됩니다. 


최근에 받은 대출이나 카드대금 같은 경우는 파산관재인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꼼꼼히 따지게 되는데 


계좌내역도 보통 3년에서 5년 치 정도를 제출하다 보니까 최근 대출금은 그게 어디로 흘러갔는지가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혹시라도 문제가 될 만한 자금의 흐름이 있으면 그걸 관재인한테 일일이 다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10년, 20년 된 빚 같은 경우는 오래돼서 계좌내역에도 안 나오다 보니 대개 생활비나 채무 돌려막기로 썼다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으로 체크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오래된 빚인 경우는 그걸 어디에 썼는지 일일이 관재인한테 소명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보니 면책받기가 수월한 겁니다.     



개인파산 면책 잘 되는 유형 세 번째:  채권자 중에 개인채권자가 없는 경우



은행대출이나 카드론으로 도저히 안 돼서 지인들한테까지 돈 빌렸다가 그분들을 파산채권자로 넣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채권자 중에 개인이 있는 케이스는 상대적으로 면책사건 진행이 까다롭습니다. 


왜냐면 이런 개인채권자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기도 하거든요. 


금융기관의 경우는 파산 선고 후에 채무자가 뭘 하고 있는지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개인채권자의 경우는 채무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도 계속 체크하면서 혹시라도 돈 빼돌린 건 없는지, 어디서 몰래 일하면서 돈 벌고 있는 건 아닌지 감시를 합니다. 


혹시라도 법원을 속인 사실이 이의신청을 통해서 나중에라도 밝혀지게 되면 면책불허가가 될 수도 있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채권자 없고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금융기관만 채권자로 있는 케이스가 면책받기 훨씬 수월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잘 되는 유형 네 번째: 각종 사기를 당해서 빚을 진 경우



사기로 빚이 생긴 케이스들을 보면 지인한테 속아서 돈 빌려줬다가 사기당한 경우도 있지만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스캠, 주식코인리딩방, 폰지사기 같은 조직적 범죄에 당한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분들은 보통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뿐만 아니라 대출받은 돈까지 날리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는데요. 


이렇게 내 잘못이 아닌 사기꾼에게 속아서 빚이 생긴 케이스는 법원에서 다른 사건에 비해 관대하게 처리해 줍니다. 


대신 내가 사기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필요해요. 


경찰에 사기로 고소하게 되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라는 걸 발급받을 수 있는데 그걸 파산법원에 제출하면 아직 수사가 안 끝났더라도 이런 사정을 법원에서 많이 참작해 줍니다. 


빚을 지게 된 이유가 내가 낭비를 했거나 빼돌리거나 한 게 아니라 사기를 당해서 그런 거라서 법원에서도 면책해 주는데 관대한 거죠.     



개인파산 면책 잘 되는 유형 다섯 번째: 다음 아래 개인 신상에 해당하는 경우



 7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

 건강이 안 좋아서 일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증장애자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고령의 부모님이나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


아무래도 면책받는 게 수월합니다. 


모든 판사님과 파산관재인들이 다 같은 마음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이 사정이 딱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관대하게 처리해 주려고 하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관재인 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면책을 시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니까 혹시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진단서나 병원진료내역서, 장애인등록증 같은 걸 신청할 때 같이 내고, 


어린 자녀들이 많은 분들은 진술서에 그런 내용을 잘 적어서 판사님이나 파산관재인에게 어필한다면 면책받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런 유형에 많이 해당하면 할수록 파산 사건 진행이 수월하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기에 하나도 해당 안 된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요건에 해당되면 사건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면책을 못 받는다는 거는 전혀 아니니까요. 


개인파산은 자료 잘 준비해서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사항에 충실히 답변하면 얼마든지 면책을 받을 수 있으니까 파산하는 분들은 너무 겁먹지 말고 사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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