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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수 변호사 Apr 22. 2024

개인파산선고 후 면책불허가 받으신 분을 위한 글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은 어려울 것 같다면



다른 마땅한 재산이나 소득도 없고 있더라도 생활비 빼면 남는 게 없는 분들이라면 개인파산으로 빚을 정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자격요건만 된다면 개인파산만큼 최소의 비용으로 빚을 탕감받는 제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이 개인파산을 선뜻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파산에는 면책불허가라는 게 있어서 신청하더라도 파산만 되고 면책은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주식·코인에 투자했다가 실패했거나 아니면 집이나 차, 또는 보험계약자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적이 있다면 


이거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여 파산신청을 주저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회생 진행은 어려운데 그렇다고 파산을 하자니 불허가가 걱정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빚을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보다 높은 면책 확률로 새 출발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설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빚을 다 갚을 자신이 없다면 그냥 개인파산 신청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주식이나 인터넷 도박, 아니면 재산은닉과 같은 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실제로 면책 못 받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빚을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 등록돼서 통장도 압류되고 그럴 거라면 그게 파산에서 면책불허가받은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산을 신청했다가 혹시라도 면책 못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재산 압류까지 들어온 상황에서 더 나빠질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불허가사유가 있어도 무조건 다 면책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파산에서 면책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사건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파산에서 면책받을 확률은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도 내가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면책받을 수 있어요. 



《 법원의 따뜻한 배려, 재량면책 


개인파산에는 재량면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재량면책이 뭐냐면 불허가사유가 어떤 연유에서 생긴 건지, 그리고 빚은 왜 지게 되었고, 다시 경제적 재기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같은 걸 종합적으로 보고, 


면책을 해 주는 게 낫겠다 싶으면 불허가사유가 있어도 법원에서 재량으로 면책을 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실무상 재량면책으로 면책받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한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니까 파산은 못 해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법원에 일부 금액만 납부하면 모든 빚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재량면책을 받으려면 법원에 일정 금액을 환입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넘긴 사실이 있거나 도박 같은 사행성으로 빚을 진 경우라면 법원에서 문제 되는 금액 중 일부를 토해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채무자가 법원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이걸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게 되는데요. 


보통 법원에서 내라고 하는 금액은 문제 되는 액수보다는 더 적기 때문에 차라리 일부의 금액을 법원에 내고 재량면책으로 빚을 다 탕감받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돈만 내면 모든 빚을 한 방에 해결하기 때문에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파산에서 면책 안 되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파산관재인에게 문제 되는 부분을 솔직하게 말한 다음 일정 금액을 내고 면책받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결코 파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파산관재인 하면서도 불허가사유 있다고 무조건 면책불허가 시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게 채권자를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니니까요. 


채무자를 면책시켜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채권자 입장에서도 차라리 일부라도 받는 게 현실적으로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파산관재인 하면서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일부 환가를 해서라도 되도록 재량면책을 시켜드리려고 했습니다. 


물론 요즘 파산 추세를 보면 관재인들의 조사가 많이 엄격해지고 있어서 불허가 사유가 있는 분들이 파산 면책받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시도하는 게 한 번의 기회를 얻는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원에서 납부하라고 하는 돈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불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개인회생이라는 또 다른 문이 열려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 한번 면책 불허가를 받으면 다시 파산신청을 할 수는 없지만, 회생 신청은 할 수 있거든요. 


면책불허가 사유는 있지만 당장 소득 마련이 안 돼서 파산신청을 했다가 설사 불허가를 받더라도 이후에 소득이 생기면 개인회생으로 다시 면책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때는 내가 과거에 파산면책을 못 받은 이유를 법원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회생에서도 이 부분은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파산에서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서 파산에서 불허가되었다고 회생이 기각되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매달 법원에 내는 변제금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회생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혹시 파산 신청했다가 면책을 못 받게 되는 경우 두 번째 전략으로 회생을 통한 면책 시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서 파산을 주저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렸는데요.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파산에는 재량면책이라는 것도 있고 설사 불허가를 받더라도 개인회생으로 다시 면책을 노릴 수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너무 겁먹고 파산신청을 못 하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링크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직접상담 안내 (brun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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