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고 간 빚은 어쩌요?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빚 남기고 돌아가시면 보통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들이 하더라도 그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가서 결국 모든 상속인들이 다 포기를 해야만 빚에서 전부 벗어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포기 과정에서 누구를 놓치기라도 하면 주위 친척들한테 원치 않는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대개 1순위 공동상속인 중의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식으로 해서 1순위 상속인 선에서 상속을 정리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한정승인은 이걸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청산이라는 걸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돌아가신 분 명의로 부동산이라도 있고 그러면 이거 정리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공동명의거나 압류 잡힌 게 있고 그러면 그게 아무리 재산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요.
상속재산파산을 하게되면
그래서 이럴 때 하는 게 바로 상속재산파산이라는 건데요.
이걸 하게 되면 법원에서 알아서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남는 게 있으면 채권자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 서울회생법원에서 이 상속재산파산을 상속인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게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상속재산파산 실무준칙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혹시 상속 빚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파산사건과 관련해서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상속재산파산에서도 일반 개인파산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다 내라고 했었는데요.
상속재산파산은 면책이라는 게 없고 망인의 재산이랑 빚만 정리하는 건데도 다른 파산사건이랑 똑같이 면책 서류까지 다 내라고 하니까 돌아가신 분 대신해서 서류를 떼야 하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음 아래 설명드리는 제출서류만 내면 서류 준비가 끝나게 확 바뀌었습니다.
☞ 제출서류 ☜
· 한정승인 결정문
· 사망진단서
· 망인의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자료 (구청발급)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시스템 자료 (은행발급)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는 개인파산에서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만큼은 재산에서 빼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돌아가신 분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가 그동안 문제였는데 이번에 상속재산파산에서도 망인과 같이 살던 직계가족이랑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가 있으면
최우선변제금 금액 만큼은 그 분들께 보장해 주고 나머지 남는 것만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걸로 확실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돌아가신 분 명의로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있는 분들은 상속재산파산을 하면 설사 망인의 다른 빚이 있더라도 최우선변제금 액수만큼은 같이 살던 가족들이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서울 기준으로는 이 금액이 현재 5,500만 원이니까 상당히 상속인들한테 유리하게 정리된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이 부분 관련해서 재판부마다 처리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혼선이 있었는데요.
실무준칙을 개정하면서 명확히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파산하면서 자기 돈으로 낸 인지, 송달료, 예납금은 재단채권으로 인정받아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비 같은 경우도 부의금으로 충당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우선해서 돌려받도록 했는데요.
부의금이 얼만지 불확실한 경우 적용되는 장례비 기준표도 신설해서 최대한 상속인들이 상속 관련해서 들어간 비용을 보전받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상속재산파산 신청하고 법원에 계속 출석을 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상속재산파산의 경우는 대부분 재산을 환가하고 배당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건 끝날 때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법원 재판도 여러 번 열립니다.
처음 파산선고 하는 날이야 첫날이니까 한 번 가 본다지만 본업이 있는 상속인이 재판 열릴 때마다 계속 법원에 출석하는 건 생각보다 많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실무준칙을 개정하면서 채권자집회시 상속인의 법정 출석의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부담을 덜어주게 된 것이죠.
이렇게 새로 생긴 상속재산파산 실무준칙을 통해 앞으로 상속인들이 최대한 이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준칙은 2022. 12. 1.부터 서울회생법원에서 시행하고 있고, 2023년부터는 수원 그리고 부산회생법원도 동일한 내용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른 법원에 이런 준칙이 없더라도 상속재산파산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전반적인 추세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상속 빚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상속재산파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링크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