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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수 변호사 Apr 12. 2024

실무에서는 상속재산파산 어떻게 처리할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고 간 빚은 어쩌요?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빚 남기고 돌아가시면 보통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들이 하더라도 그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가서 결국 모든 상속인들이 다 포기를 해야만 빚에서 전부 벗어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포기 과정에서 누구를 놓치기라도 하면 주위 친척들한테 원치 않는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대개 1순위 공동상속인 중의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식으로 해서 1순위 상속인 선에서 상속을 정리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한정승인은 이걸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청산이라는 걸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돌아가신 분 명의로 부동산이라도 있고 그러면 이거 정리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공동명의거나 압류 잡힌 게 있고 그러면 그게 아무리 재산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요.



상속재산파산을 하게되면



그래서 이럴 때 하는 게 바로 상속재산파산이라는 건데요. 


이걸 하게 되면 법원에서 알아서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남는 게 있으면 채권자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 서울회생법원에서 이 상속재산파산을 상속인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게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상속재산파산 실무준칙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혹시 상속 빚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파산사건과 관련해서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간소화 된 제출서류



과거에는 상속재산파산에서도 일반 개인파산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다 내라고 했었는데요.


상속재산파산은 면책이라는 게 없고 망인의 재산이랑 빚만 정리하는 건데도 다른 파산사건이랑 똑같이 면책 서류까지 다 내라고 하니까 돌아가신 분 대신해서 서류를 떼야 하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음 아래 설명드리는 제출서류만 내면 서류 준비가 끝나게 확 바뀌었습니다.


☞ 제출서류 ☜     

· 한정승인 결정문

· 사망진단서

· 망인의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자료 (구청발급)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시스템 자료 (은행발급)




두 번째, 명확화 된 망인 명의 임차보증금 처리 기준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는 개인파산에서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만큼은 재산에서 빼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돌아가신 분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가 그동안 문제였는데 이번에 상속재산파산에서도 망인과 같이 살던 직계가족이랑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가 있으면 


최우선변제금 금액 만큼은 그 분들께 보장해 주고 나머지 남는 것만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걸로 확실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돌아가신 분 명의로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있는 분들은 상속재산파산을 하면 설사 망인의 다른 빚이 있더라도 최우선변제금 액수만큼은 같이 살던 가족들이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서울 기준으로는 이 금액이 현재 5,500만 원이니까 상당히 상속인들한테 유리하게 정리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상속인의 상속재산파산 신청비용 및 장례비용 보전



이전에는 이 부분 관련해서 재판부마다 처리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혼선이 있었는데요.


실무준칙을 개정하면서 명확히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파산하면서 자기 돈으로 낸 인지, 송달료, 예납금은 재단채권으로 인정받아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비 같은 경우도 부의금으로 충당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우선해서 돌려받도록 했는데요.


부의금이 얼만지 불확실한 경우 적용되는 장례비 기준표도 신설해서 최대한 상속인들이 상속 관련해서 들어간 비용을 보전받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상속인의 법원 출석 의무 면제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상속재산파산 신청하고 법원에 계속 출석을 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상속재산파산의 경우는 대부분 재산을 환가하고 배당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건 끝날 때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법원 재판도 여러 번 열립니다.


처음 파산선고 하는 날이야 첫날이니까 한 번 가 본다지만 본업이 있는 상속인이 재판 열릴 때마다 계속 법원에 출석하는 건 생각보다 많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실무준칙을 개정하면서 채권자집회시 상속인의 법정 출석의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부담을 덜어주게 된 것이죠.     


이렇게 새로 생긴 상속재산파산 실무준칙을 통해 앞으로 상속인들이 최대한 이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준칙은 2022. 12. 1.부터 서울회생법원에서 시행하고 있고, 2023년부터는 수원 그리고 부산회생법원도 동일한 내용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른 법원에 이런 준칙이 없더라도 상속재산파산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전반적인 추세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상속 빚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상속재산파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링크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직접상담 안내 (brun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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