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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수 변호사 May 13. 2024

비트코인중독 이혼 및 양육권 인정받은 사례  


✔ 핵심요약

이 글은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남편의 비트코인 투자를 중독으로 인정받아 이혼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가 담겨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글을 읽어보시고 저희 법무법인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조아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투자 행위는 위험이 존재하기에 기혼자라면 투자 결정에 배우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이를 간과한 채 투자하여 부부공동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유발했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다음 소개할 사례의 의뢰인도 부부가 함께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남편이 홀로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모든 재산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는데, 그 결과 이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례를 통해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의뢰인과 남편은 오랜 청약 시도 끝에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으며, 자금을 모으고자 3년간 돈을 모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회사 동료로부터 비트코인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쉽게 돈을 모으고자 비트코인에 투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비트코인은 하락장을 맞게 되어 남편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큰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남편을 용서했고 그렇게 문제는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투자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으며, 현재 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또다시 비트코인에 투자했습니다.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투자는 누구나 하는 것으로 단순히 ‘투자를 했다.’라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일방적으로 결혼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여섯 가지의 이혼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투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가 중독으로 이어져 제840조의 6항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까지 이르렀다면 투자 중독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투자 행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함을 밝혀 승소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원활하게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 남편의 투자 중독     


처음 남편은 비트코인 투자로 모든 재산을 잃었지만, 또다시 의뢰인을 속이고 비트코인에 손을 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월급을 속이고 자금을 마련했으며, 심지어는 추가적인 대출을 받아 비트코인에 투자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공동재산은 채무로 변질되었으며, 남편은 아직도 투자를 그만두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어떻게든 부부관계를 유지하고자 대출금을 갚아주기도 했지만, 남편의 방탕한 소비 생활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남편의 투자 중독은 중대한 문제이며 결혼 관계를 파탄 낸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양육권과 친권     


남편은 경제적으로 무능한 상황이며 투자 중독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재산을 형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의뢰인은 경제적인 여건도 갖추고 있으며, 부부의 자녀 역시 의뢰인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양육권이 없는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판결 결과     


실제 사건 조정조서
이혼, 양육권, 양육비


이렇게 철저한 변론을 통해 남편의 반박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양육권을 인정받아 이혼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이혼 소송을 원하고 계신다면?     


민법 제840조 6항은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부 사이의 다양한 문제를 포괄하는 규정이기에, 남들이 보기에는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이혼 사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단순히 ‘결혼 생활을 못 하겠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혼자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결혼 관계의 파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투자 중독과 같은 문제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과 상담하여 원활히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대표번호 : 1577-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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