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변제금 확인하기
✔ 면책신청서 제출방법
✔ 전자소송 이용방법
개인회생 하는 분들의 최종 관문은 바로 면책결정받는 건데요.
인가결정 후에 최종 면책결정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면책신청서라는 걸 법원에 내야 됩니다.
이 면책신청서 작성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하고 스트레스받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개인회생 최종 면책받기 전 마지막 서류인 면책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회생 진행하는 분들은 이 내용 꼭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면책신청서 낼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결정을 위한 단계
면책신청 하려면 일단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다 끝내야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변제계획안에서 내가 3년간 매달 50만 원을 내기로 했다면 면책 신청 전에 그 돈을 다 법원에 납부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건부 인가를 받은 분이라면 조건부 인가에 나와 있는 내용도 다 이행을 했어야 돼요.
만약에 조건부 인가받았는데도 매년 재산이나 소득신고 안 했으면 면책신청 하더라도 면책 안 해 주고 보정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책 신청 전에 기본적으로 내가 변제금은 다 냈는지, 그리고 조건부 인가의 경우는 조건들은 다 이행했는지부터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변제금을 다 냈는지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매달 정해진 일자에 꼬박꼬박 냈으면 문제없겠지만 중간에 못 내기도 하고 내더라도 일부만 내거나 해서 변제금을 다 냈는지 안 냈는지가 헷갈리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변제금 총액을 다 채워야 변제를 완료한 게 되기 때문에 우선 내가 총변제액을 다 채웠는지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변제금 확인하기
그럼 이건 어디서 확인하느냐? 인터넷에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이라고 치면 법원 사건 검색 사이트가 나와요.
거기 보면 ‘사건번호로 검색’이라는 탭이 있는 데 그걸 클릭해서 회생 신청한 법원이랑 사건번호, 이름을 치면 내 사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건번호를 잘 모르겠으면 ‘인증서로 검색’ 탭을 클릭해서 주민번호 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한 다음에 내가 신청한 법원 체크하고 사건종류에서 회생파산 체크하면 내 회생사건이 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변제현황조회라는 탭이 있어요.
그걸 클릭해서 사건 접수할 때 등록한 환급계좌 은행이랑 번호 적으면 지금까지 낸 총입금액이랑 미납금, 미납회차가 나옵니다.
이걸 보면 내가 변제금을 다 냈는지, 안 냈으면 얼마를 더 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미납금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걸 다 내야 면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제금 다 낸 게 확인이 됐으면 이제는 면책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요.
신청서 작성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회생신청은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혼자 하기 힘들지만 면책신청서는 형식이랑 내용이 딱 정해져 있어서 얼마든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서 제출방법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인터넷으로 서울회생법원사이트 들어가서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한 다음에 작성해서 우편으로 내거나 아니면 직접 회생법원 민원실에 가서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혹시 법원 가는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전자소송으로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전자소송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리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전자소송 이용방법
내 이름이랑 주민번호 입력해서 전자소송 아이디 먼저 만들고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한 다음에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하면 전자로 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 회생파산서류 탭이 있는데 거기 보면 면책신청서 작성탭이 있어요.
그걸 클릭한 다음에 법원이랑 사건번호 적으면 면책신청서 작성 폼이 나옵니다.
신청취지에는 ‘채무자를 면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쓰고,
신청이유에는
‘1. 신청인은 위 사건의 채무자로서 귀 법원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습니다.
2.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를 면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문구는 회생법원에 있는 서류양식이나 전자소송에 다 자동으로 적혀 있으니까 제대로 돼 있는지 한 번 확인만 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환급은행 계좌번호랑 예금주 이름 쓰고 클릭하면 법원에 직접 안 가도 전자소송으로 면책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환급은행이라는 게 뭐냐면 가끔 보면 실수로 변제금을 더 낸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법원에서 남은 돈을 돌려줄 때 필요한 은행입니다.
이런 전자소송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법원사이트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한 다음에 우편으로 제출하셔도 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면책신청서라는 게 회생신청 하고 적게는 3-4년, 많게는 5-6년 뒤에 내는 거다 보니까 처음에 신청 맡긴 사무실 하고 연락이 끊겨서 도움을 못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회생 대리한 사무실과 연락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스스로 신청하는 법을 알고 있으면 면책신청서 못 내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면책신청서를 안 내면 면책이 안 되는 거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에는 변제 다 했는데도 6개월 내로 면책신청 안 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면 남들보다 더 늦게 결정을 받게 되겠죠.
면책이 확정돼야 한국신용정보원에서 회생 정보를 삭제해 주니까 면책신청서는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면책신청서 작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니까 어려워 보이지 실제로 법원사이트에서 양식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해 보면 중요 부분들이 이미 다 적혀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혹시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신청했던 사무실에 문의하면 도움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링크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신청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이용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