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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개인회생

개인회생 면책신청, 쉽게 알려드립니다

by 김민수 변호사

목차

변제금 확인하기

면책신청서 제출방법

전자소송 이용방법



개인회생 하는 분들의 최종 관문은 바로 면책결정받는 건데요.


인가결정 후에 최종 면책결정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면책신청서라는 걸 법원에 내야 됩니다.


이 면책신청서 작성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하고 스트레스받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개인회생 최종 면책받기 전 마지막 서류인 면책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회생 진행하는 분들은 이 내용 꼭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면책신청서 낼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결정을 위한 단계


면책신청 하려면 일단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다 끝내야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변제계획안에서 내가 3년간 매달 50만 원을 내기로 했다면 면책 신청 전에 그 돈을 다 법원에 납부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건부 인가를 받은 분이라면 조건부 인가에 나와 있는 내용도 다 이행을 했어야 돼요.


만약에 조건부 인가받았는데도 매년 재산이나 소득신고 안 했으면 면책신청 하더라도 면책 안 해 주고 보정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책 신청 전에 기본적으로 내가 변제금은 다 냈는지, 그리고 조건부 인가의 경우는 조건들은 다 이행했는지부터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변제금을 다 냈는지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매달 정해진 일자에 꼬박꼬박 냈으면 문제없겠지만 중간에 못 내기도 하고 내더라도 일부만 내거나 해서 변제금을 다 냈는지 안 냈는지가 헷갈리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변제금 총액을 다 채워야 변제를 완료한 게 되기 때문에 우선 내가 총변제액을 다 채웠는지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변제금 확인하기

그럼 이건 어디서 확인하느냐? 인터넷에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이라고 치면 법원 사건 검색 사이트가 나와요.


거기 보면 ‘사건번호로 검색’이라는 탭이 있는 데 그걸 클릭해서 회생 신청한 법원이랑 사건번호, 이름을 치면 내 사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건번호를 잘 모르겠으면 ‘인증서로 검색’ 탭을 클릭해서 주민번호 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한 다음에 내가 신청한 법원 체크하고 사건종류에서 회생파산 체크하면 내 회생사건이 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변제현황조회라는 탭이 있어요.


그걸 클릭해서 사건 접수할 때 등록한 환급계좌 은행이랑 번호 적으면 지금까지 낸 총입금액이랑 미납금, 미납회차가 나옵니다.


이걸 보면 내가 변제금을 다 냈는지, 안 냈으면 얼마를 더 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미납금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걸 다 내야 면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제금 다 낸 게 확인이 됐으면 이제는 면책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요.


신청서 작성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회생신청은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혼자 하기 힘들지만 면책신청서는 형식이랑 내용이 딱 정해져 있어서 얼마든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서 제출방법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1. 서면제출 (우편접수, 방문접수)

2. 전자제출 (전자소송을 이용한 접수)


먼저 첫 번째는 인터넷으로 서울회생법원사이트 들어가서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한 다음에 작성해서 우편으로 내거나 아니면 직접 회생법원 민원실에 가서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혹시 법원 가는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전자소송으로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전자소송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리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전자소송 이용방법

내 이름이랑 주민번호 입력해서 전자소송 아이디 먼저 만들고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한 다음에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하면 전자로 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 회생파산서류 탭이 있는데 거기 보면 면책신청서 작성탭이 있어요.


스크린샷 2024-05-21 104703.png 전자소송


그걸 클릭한 다음에 법원이랑 사건번호 적으면 면책신청서 작성 폼이 나옵니다.

신청취지에는 ‘채무자를 면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쓰고,

신청이유에는
‘1. 신청인은 위 사건의 채무자로서 귀 법원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습니다.
2.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를 면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문구는 회생법원에 있는 서류양식이나 전자소송에 다 자동으로 적혀 있으니까 제대로 돼 있는지 한 번 확인만 하시면 돼요.


스크린샷 2024-05-20 133224.png 전자소송 면책신청서 작성


거기다가 환급은행 계좌번호랑 예금주 이름 쓰고 클릭하면 법원에 직접 안 가도 전자소송으로 면책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환급은행이라는 게 뭐냐면 가끔 보면 실수로 변제금을 더 낸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법원에서 남은 돈을 돌려줄 때 필요한 은행입니다.


이런 전자소송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법원사이트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한 다음에 우편으로 제출하셔도 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면책신청서라는 게 회생신청 하고 적게는 3-4년, 많게는 5-6년 뒤에 내는 거다 보니까 처음에 신청 맡긴 사무실 하고 연락이 끊겨서 도움을 못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회생 대리한 사무실과 연락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스스로 신청하는 법을 알고 있으면 면책신청서 못 내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면책신청서를 안 내면 면책이 안 되는 거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에는 변제 다 했는데도 6개월 내로 면책신청 안 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면 남들보다 더 늦게 결정을 받게 되겠죠.


면책이 확정돼야 한국신용정보원에서 회생 정보를 삭제해 주니까 면책신청서는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면책신청서 작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니까 어려워 보이지 실제로 법원사이트에서 양식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해 보면 중요 부분들이 이미 다 적혀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혹시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신청했던 사무실에 문의하면 도움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링크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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