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지명령 기각될 경우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세요.
개인회생 하는 분들이 무조건 같이 신청하는 게 하나 있죠. 그건 바로 금지명령 신청인데요.
회생하는 이유가 빚 탕감받으려는 것도 있지만 지금 당장 몰려오는 빚독촉 막으려고 회생 알아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적으로 빚독촉을 못 하게 해주는 금지명령을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금지명령이 전부 다 받아들여지느냐?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금지명령 기각될 경우의 대처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금지명령 기각된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지명령 신청은 보통 개인회생 신청서 내면서 동시에 하는데요.
금지명령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서 넣고 일주일 내로 결과가 나옵니다.
인용 결정이 나면 채권자들한테 금지명령 결정문이 발송되는데 그 결정문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더 이상 빚 갚으라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론적으로는 내가 개인회생 했어도 금지명령이 기각됐으니까 채권자들이 빚 갚으라고 할 수 있고, 압류나 경매 같은 강제집행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금지명령에는 즉시항고라는 게 없어서 한 번 기각되면 거기에 불복해서 다툴 수도 없어요.
금지명령을 재신청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실무상 재신청해서 다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한 번 기각되면 다시 인용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채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채무자대리 제도가 뭐냐면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걸 채권자한테 알리면 더이상 채무자한테 직접 빚 독촉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이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채권자한테 개인회생 진행하니까 앞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하라고 하면,
이게 사실상 채무자대리 제도를 이용하는 거라 설사 금지명령을 못 받았더라도 상당 부분 빚독촉이 줄어듭니다.
물론 이렇게 말해도 계속해서 전화하는 곳도 있어요.
이런 데는 설사 내가 금지명령 받았더라도 막무가내로 추심 독촉 하는 곳이라 심적으로 힘들더라도 적당히 전화 받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빚독촉은 내가 마음만 강하게 먹으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렇지 재산에 집행이 들어오는 건 아니라서 참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금지명령 못 받은 걸 알고 채권자가 내 월급에 압류를 하고 집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더라도 금지명령을 못 받은 상태라서 자칫 잘못하면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중지명령이라는 걸 신청해야 합니다.
개별적인 강제집행에 대해 이걸 신청하면 법원에서도 중지명령 인용 결정을 해 줘서 집행을 막아줍니다.
내가 설사 금지명령은 못 받았더라도 중지명령 신청은 법원에 사정 설명을 잘하면 어렵지 않게 받아낼 수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재산이 압류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금지명령이라는 거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날 때까지 임시적으로 빚독촉이나 강제집행을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금지명령 못 받은 분들도 개시결정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런 독촉이나 경매 같은 걸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지명령 기각됐는데 빚독촉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개시결정을 남들보다 더 빨리 받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빨리 받으려면 법원에서 달라는 서류나 보정 권고 답변 같은 걸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나는 시점을 채무자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걸 빨리 처리해 주면 확실히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결정이 빨리 나옵니다.
개시결정 받고 나면 인가 전이라도 이런 독촉들을 다 법적으로 막을 수 있으니까 금지명령 못 받아서 생기는 문제들은 다 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은 금지명령이 기각됐을 때 대처요령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설사 금지명령이 안 됐다고 너무 걱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서 빚탕감 받겠다고 마음먹었으면 금지명령과 상관없이 채권자들의 독촉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돼요.
실무에서는 금지명령을 받았든지 채무자대리 제도를 이용하든지 상관없이 막무가내로 독촉 추심하는 채권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견디려면 채무자 스스로가 마음 단단히 먹고 약해지면 안 됩니다.
강제집행 같이 법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중지명령으로 막아내고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해서 개시결정 받으면 되니까 금지명령 기각되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끝까지 회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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