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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수 변호사 Jun 12. 2024

개인회생 재신청 성공을 위한 필수 가이드


기사회생TV 김민수 대표변호사

개인회생 진행하다가 중간에 서류 제출 못 하거나 변제금 못 내서 회생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이렇게 중간에 통과가 안 되더라도 기각폐지 사유가 뭐든 상관없이 언제든 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각폐지 된 이후에 재신청하게 되면 맨 처음 신청했을 때랑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을 재신청했을 때 달라지는 점은 뭐가 있고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이전에 회생 신청했다가 기각폐지 된 분들은 오늘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관련 설명을 해드리기에 앞서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재신청 없이 한 번에 통과되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일단 한번 신청했으면 어떻게든 면책까지 받도록 해야지 중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다고 그만뒀다가 나중에 다시 하게 되면 시간과 돈이 이중으로 들고 고생도 두 배로 합니다.


물론 중간에 실직하거나 사업이 망해서 도저히 변제금 마련이 안 돼서 다시 하는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요.


그게 아니라 법원에 자료를 제대로 안 내고 불성실하게 사건 진행하다가 기각된 거라면 재신청해서도 다시 안 그러라는 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신청했으면 중간에 힘들어도 어떻게든 면책까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설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회생 기각폐지됐다가 다시 신청했을 경우 처음 신청 때와 다른 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재신청했을 때 달라지는 점


이전 회생이나 파산 경험까지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서 진술서 파트를 보면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 상황’이라고 해서 이전에 회생이나 파산, 워크아웃했던 경험이 있는지 적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는 면책까지 안 가고 중간에 기각됐더라도 그런 내용까지 적게 되어 있는데요.


재신청하는 분들은 일단 이 부분을 진술서에 기재하는 것부터 처음 신청할 때랑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재신청하면 이전에 신청했던 회생사건 번호랑 기각폐지된 날짜도 신청서에 적어서 내야 돼요.


그리고 회생법원 중에는 회생 신청서 낼 때나 아니면 보정명령으로 ‘자료제출목록’이라는 걸 요구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법원에서 요청하는 서류리스트랑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전 회생 사건 때 제출했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계획안, 보정명령, 기각폐지결정문, 기각폐지 경위서 같은 걸 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요청하는 서류들은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원칙적으로 자료제출목록을 요구하는 법원들은 과거 회생자료들을 요청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런 서류를 뭐 때문에 요청하느냐?


채무자가 이전에 신청할 때랑 이번에 신청할 때랑 무슨 변동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기각폐지됐을 때 뭐가 문제가 돼서 그랬던 건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전에 기각폐지된 사유가 뭐냐에 따라 재신청하는 채무자의 대응법이 다른데요.



기각폐지 된 사유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법


변제금을 제대로 못 내서 기각폐지된 경우



이게 만약에 회생 중간에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사업이 잘 안 되는 바람에 변제금 못 내서 그렇게 된 거라면 재신청이라 하더라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각폐지된 이후에 다른 직장 구하거나 사업 접고 다른 데 취업해서 급여소득자로 새로 회생 들어가는 사정을 법원에 설명하면 크게 문제없습니다.


설사 이전보다 변제금이 적어서 변제율이 낮아졌더라도 실제로 내가 버는 소득이 줄어서 그런 거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재신청하는 분들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서류 잘 준비해서 다시 진행하면 됩니다.


대신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변제금 못 내서 중간에 폐지되는 일 없도록 하셔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렸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 해서 기각된 경우



특히 그 보정명령 내용 중에 과거 계좌거래내역이나 카드사용내역상에 문제가 있어서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했는데 그걸 못해서 기각된 경우라면 재신청하더라도 이게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과거 회생 사건에서 받은 보정명령이나 기각폐지 사유까지 제출하라는 법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왜 회생 통과가 안 됐는지가 새로 신청하더라도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낭비나 과소비, 편파변제 같은 이유로 과거 보정명령에서 청산가치문제가 있었으면 이걸 새로 회생 신청하더라도 똑같이 문제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유로 재신청하는 분들은 이 문제가 다시 불거져도 이번에는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재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재신청하는 분들께는 다행일 수도 있는데요.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상 앞에서 이야기한 ‘자료제출목록’이라는 걸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잘 안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회생법원 관할로 재신청하는 분들은 이전 회생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사건 진행하는 경우도 제법 있다는 거죠.


대신 이거는 회생위원마다 차이가 있어서 만약에 담당 회생위원이 과거 자료를 요청하면 당연히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재신청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는데요. 면책 못 받고 중간에 기각폐지된 경우에 재신청하는 건 기간이나 사유 제한 없이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자료들을 요구하면서 새로 신청한 내용과 차이점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는 법원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 준비해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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