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이 소득도 많고, 재산도 있는데 제 개인회생 절차에 문제될까요?
개인회생에서 채무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신청자격 요건이 되는지, 변제금이 얼마로 되는지 결정된다는 거는 다들 잘 아실 텐데요.
내가 아닌 가족들, 예를 들면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가 돈을 많이 벌거나 재산이 많으면 내가 회생하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오늘은 가족들 소득과 재산이 내 개인회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드릴 테니까 사건 진행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얼만지에 따라 자격요건을 판단하고 변제금을 정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설사 그게 직계가족이라도 가족들 소득이나 재산이 얼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배우자 같은 경우는 다른 가족과 다르게 개인회생에서 문제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먼저 배우자 소득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배우자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내가 개인회생 못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 소득이 얼만지에 따라 미성년자녀를 내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얼마나 넣을 수 있느냐가 정해집니다.
이 부분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내 소득이 100이라고 했을 때 배우자 소득이 70 이하면 부양가족을 나한테 전부 넣을 수가 있고, 70에서 130 사이면 반만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 소득이 130 이상이면 부양가족을 한 명도 못 넣습니다.
부양가족을 많이 인정받을수록 최저생계비가 올려가서 변제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내 변제금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부양가족 문제 말고는 단지 배우자 소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법원에 변제금을 더 내야 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음으로 배우자 재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처리방식이 법원마다 천차만별인데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는 명의만 배우자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본인 재산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배우자 재산이 얼만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주지방법원의 경우는 무조건 배우자 재산의 1/2을 내 재산으로 봐서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그 외 나머지 법원들은 배우자 재산에 채무자의 기여도가 얼만지에 따라 일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는 각 법원들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는 어떨까요?
미성년자녀는 보통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니까 크게 문제 될 건 없구요.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나 자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어떻든 재산이 어떻게 크게 상관 안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보통 부모,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관련 서류를 내라고 잘 안 해요.
만약에 이걸 내라는 보정이 나왔다면 그건 개별 사건에서 특별히 문제가 돼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 통장에서 큰돈이 자녀한테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그 돈으로 자녀가 집을 샀다거나,
채무자가 자녀 집에 무상거주하고 있는데 그 자녀가 대학생이거나 아직 사회초년생인 경우에는 그 집을 무슨 돈으로 샀는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부모님이나 자녀가 본인들이 돈 벌어서 집 사고 차 사고 한 거면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 계좌에서 가족들한테 큰돈이 오간 것도 없고 집도 따로 산다 그러면 부모님이나 자녀 소득이 얼만지, 재산이 얼만지를 대부분의 법원에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자녀 소득 재산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리 소득이 높고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그거는 부모님이랑 자녀 재산이지 채무자 재산은 아니니까요.
오늘은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들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혹시 개인회생하는데 지장을 주는 건 아닌지 말씀드렸는데요.
큰 원칙은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구요.
다만 배우자 같은 경우는 소득이 부양가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재산도 법원에 따라서는 내 기여도에 따라 일부 재산으로 잡힐 수 있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족의 경우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이 많아도 그게 실제로는 내 재산이라는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큰 상관없다는 점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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