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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수 변호사 Jul 01. 2024

개인회생 사무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3가지 필수Tip


의사소통 문제로 생기는 불편함, 사전에 꼭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진행하다 보면 기분 좋게 상담받고 사건 맡긴 의뢰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담당 사무실과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의뢰인과 담당자 사이에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어서 사무실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의뢰인은 전혀 들은 적 없다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게 돈과 관련될 때 특히 문제가 되는데요. 안 그래도 빚 갚는 게 힘들어서 회생하는 건데 진행 도중에 내가 제대로 설명 못 들었던 비용이 발생하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회생하면서 돈 관련해서 생기는 대표적인 이슈 3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내용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 담당 사무실과 서로 얼굴 붉히면서 다투는 일 없을 겁니다.




① 부대비용


먼저 첫 번째는 수임료 말고 추가로 드는 부대비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왜 설명도 안 해 준 돈이 드냐며 담당자하고 다퉈 봤자 서로 감정만 상하지 별 의미가 없어요.


부대비용에는 뭐가 있고 그게 얼만지 본인 스스로가 미리 알고 있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수임료 말고도 법원에 내는 인지, 송달료, 부채증명서발급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 말고도 빚 액수가 많거나 영업소득자같이 사건이 복잡한 경우는 외부회생위원 비용도 발생합니다.


이 비용이 엄청난 건 아니지만 이게 채권자 수가 많은 분들한테는 무시할 수준의 금액도 아니에요.


수임료 말고도 이런 돈 들어간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사건 접수할 때 대리인 사무실에서 돈 내라고 하면 그런 설명 못 들었다고 화를 내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비용 관련 영상에서 설명해 드린 적도 있는데요. 구체적인 금액이 얼만지는 ‘개인회생파산 비용 영상’을 참고하시구요.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자소송 기준으로 인지대는 회생신청 2만 7천 원, 금지명령신청 1천8백 원이고 외부회생위원 비용은 15만 원입니다.


이거 말고 송달료랑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은 채권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올라가는데요. 대략 채권자 한 명당 송달료는 4~5만 원, 증명서발급비용은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채권자 수라는 게 내가 알고 있는 채권자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출에 보증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보증인도 다 채권자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채권자 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조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용도 내 생각보다는 더 든다고 보시면 돼요.


대략 채권자가 10명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이런 부대비용이 한 70에서 90만 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용도 희생하는 분들한테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보니 이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신청서 들어갈 때 사무실에서 납부하라고 그러면 화가 나는 거죠.


이걸 왜 처음 상담할 때는 안 알려주고 이제 와서 돈을 준비하라고 그러냐고 항의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상담할 때 이 부분을 놓치고 설명을 못 드린 경우도 있겠지만, 설명해 드렸는데 의뢰인이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잊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중에 서로 말을 했네, 안 했네로 다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 비용은 반드시 법원에 내야 하는 거고, 앞으로 계속 사건 진행할 사무실하고 이런 문제로 시작부터 얼굴 붉히는 것도 서로 좋을 게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대비용이 수임료 말고도 든다는 걸 채무자 본인이 미리 정확히 알고 있어야 나중에 다른 오해가 없는 겁니다.




② 차량 담보할부금


두 번째는 캐피탈에서 담보대출로 차 산 분들 중에 그 차를 계속 타고 싶은 분들은 별도로 매달 차량 담보대출을 갚아야 차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내가 매달 법원에 내는 변제금하고는 별개로 내는 돈인데요. 회생하더라도 담보를 설정한 채권자는 인가 이후에 경매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차를 유지하고 싶으면 그 돈을 갚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매달 변제금만 법원에 내면 차량 담보할부금은 안 내도 되는 줄 알았다가 캐피탈에서 차 가져가겠다고 하면 그때 서야 왜 이런 거 안 알려줬냐고 항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변제금 내는 것도 빠듯한데 차량 할부금까지 매달 50에서 100만 원 정도를 내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담보 잡힌 차는 웬만하면 정리하는 게 낫다고 설명해 드리는데도 이런 부분을 왜 미리 설명 안 해줬냐고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괜한 오해 안 생기려면 채무자 본인이 처음부터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저당권 잡힌 차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매달 내던 캐피탈 대금은 내야 한다. 이거는 변제금하고는 별도다. 이 사실을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차량에 담보가 설정된 경우 해당되는 거니까 혹시라도 캐피탈 대출이 근저당권 설정 없이 신용대출로만 된 거라면 할부금 따로 안 내도 차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체크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③ 적립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신청서 들어가고 3개월 뒤부터는 변제금을 준비해 놔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회생신청 할 때 신청서 들어가고 90일 이후부터 매달 변제금 내겠다고 계획을 짜는데요.


이게 개시결정이 90일 내로 나오거나 개시결정은 안 됐더라도 법원에서 납부계좌를 알려줘서 90일 이후부터는 매달 채무자가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요.


그런데 개시결정도 늦게 나오고 납부계좌도 안 나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90일 이후부터 변제금을 납부할 의무는 있지만 실제로 납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나중에 뒤늦게 개시결정이 나오게 되면 그동안 냈어야 하는 변제금을 법원에 한 번에 다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제대로 안 내면 개시결정을 받고도 회생이 폐지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회생신청하고 3개월 뒤부터는 매달 변제금 낼 돈을 준비해 뒀다가 개시결정 나오면 그 돈을 한 번에 다 납부하는 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보통 수백만 원 이상 되다 보니까 회생하는 분들이 미리 모아두지 않으면 갑자기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사무실에서 미리 안 알려주는 바람에 돈 준비 안 됐다고 하소연해 봤자 인가 못 받는 나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반드시 알고 계셔서 다 된 사건을 망치는 일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돈 관련해서 생기는 대표적인 이슈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게 문제 안 되려면 회생신청하는 채무자 본인이 처음부터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하는 채무자가 회생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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