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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수 변호사 Jul 08. 2024

개인회생 청약통장 유지하려면


청약통장은 꼭 지키고 싶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청약통장 해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언론 기사도 있지만, 주택 마련을 꿈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웬만하면 청약통장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분양받을 때 필요한 청약 점수는 무주택기간이랑 부양가족 수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해서 정해지는데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중간에 해지 없이 통장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1점에서 최대 17점까지 받을 수 있어서 청약 노리는 사람들한테는 이 청약통장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했는지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 개인회생 상담하는 분들이 회생하면 청약통장 해지해야 되는지, 혹시 그렇더라도 유지할 다른 방법은 없는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서 회생신청 하지만 나중에 면책받고 나서는 아파트 분양받겠다는 분들도 많다 보니 이 부분은 회생에서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회생 인가도 받고 청약통장도 지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청약통장 지키고 싶은 분들은 포스팅 잘 보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빚과 청약저축금의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하세요


① 청약통장 유지 여부 결정


회생하면서 청약통장 살리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 먼저 이것부터 결정하셔야 됩니다. 빚이 많아서 개인회생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게 과연 필요한가부터 판단해 보세요.


특히 청약저축금을 매달 은행에 적립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변제금 내는 것도 빠듯한데 청약저축금까지 내는 게 부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장 가입한 지 얼마 안 됐거나, 현실적으로 조만간 분양받을 일 없다고 판단되면 굳이 회생하면서 청약통장 살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포기해도 되겠는지부터 먼저 결정해야 다음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청약통장 유지 결심했다면, 먼저 가입 은행의 대출 상황부터 확인하세요


② 청약통장 보유 은행에 빚 상환


이렇게 고민했는데 통장을 유지해야겠다고 판단이 들면 그때는 내가 가입한 청약통장 만든 은행에 다른 빚이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이 빚이라는 거는 청약저축을 담보로 받은 빚도 있고, 그냥 내 신용으로 그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국민은행에 천만 원짜리 청약저축 통장이 있는데 그걸 담보로 은행에서 900만 원을 빌렸거나 아니면 그냥 신용으로 5천만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 보면요.


이 경우에 회생 들어가면 국민은행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청약저축 통장을 강제로 해지하고 청약통장에 들어 있는 저축금을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빚이랑 상계처리를 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청약통장 가입했던 기간을 다 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떡해야 되냐면, 회생 들어가기 전에 청약통장 있는 은행 빚은 반드시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청약통장 있는 은행 대출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갚거나 아니면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일으켜서라도 빚을 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농협, 기업은행, BC카드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③ 카드사 채무 상태 확인


보통은 해당 은행 빚이 있으면 청약저축 있는 그 은행 빚만 끄면 되는데 가끔 해당 은행카드사와 은행이 추심 업무를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청약저축을 해지시키고 카드사 빚이랑 상계하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대표적인 데가 농협은행과 농협카드 그리고 기업은행과 기업카드인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농협은행에 청약통장을 만들었는데, 농협은행 빚은 없지만 농협카드 빚이 있다고 하면 농협은행은 내가 회생 들어가면 농협 카드 빚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농협은행 청약저축을 해지하고 농협카드 빚과 상계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BC카드 같은 경우는 카드사가 은행과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이라서 해당 은행에서 나온 BC카드에 빚이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은행에서 청약저축과 상계처리를 해 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은행에서 나온 국민BC카드는 그냥 국민은행 빚으로 보고 청약저축과 상계처리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회생 하는 분들은 청약통장 해지 안 되려면 청약저축 가입한 은행과 그 은행에서 나온 BC카드 빚도 다 정리해야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농협이랑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해당 카드사 빚까지 다 갚아야 청약통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상계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에서 금지명령받거나 개시결정 되면 더 이상 은행에서 상계 못 하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회생해도 은행 상계는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회생하더라도 금지명령을 받기 전에 생긴 채권채무 관계는 회생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상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생 신청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청약저축 예금과 은행 대출금 채무에 대해서는 금지명령 개시결정 상관없이 은행에서 언제든지 상계할 수 있어요.


사정이 이러다 보니 실제로 회생하면서 청약통장 살리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보통 주거래 은행에 청약저축 가입하는 경우가 많고 은행 대출도 보통 거기서 받다 보니까 상계를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게다가 청약저축 가입한 은행에 대출이 많으면 회생 전에 그 빚 다 갚기도 어렵고, 대환대출 하는 것도 이미 연체가 시작됐거나 해서 신용이 떨어져 있으면 현실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많은 분들이 회생하면 청약통장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개인회생 알아보는 분들 중에 청약통장을 꼭 지켜야 되겠다는 분들은


대출 연체되고 신용도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청약저축 가입한 은행 빚은 어떻게든 정리하는 작업을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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