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요약
이 글은 음주운전으로 면직위험에 처한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과 사건을 진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공사례가 담겨 있습니다.
만일 비슷한 상황에서 불이익을 피하고자 하신다면, 저희 법무법인과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직장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음주운전에 따른 불이익이 심각하게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의 판결을 기준으로 ‘아무 일도 없겠지.’라고 예단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다음 소개할 사례의 의뢰인도 3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판결이 내려지면 면직위험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과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모든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례를 통하여 상습음주운전 혐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설 경비업체에서 일하던 의뢰인은, 사건 전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셨으며 얼마 지나지 않은 후 출근하기 위해 차를 몰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을 느끼지 못한 의뢰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회사 주차장에 진입했으며, 주차하는 도중 상대방의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후 과실을 따지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3%였으며, 또다시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숙취 운전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감출 수 없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직권면직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전날 술을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는 이유로 범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숙취 운전이기에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숙취 운전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의 사례에서도 비록 의뢰인이 잠을 잔 것은 사실이지만, 0.083%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었기에 혐의 부정의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의 회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을 때 직권면직이 가능했으므로,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최대한 피력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숙면한 후 운전한 것이기에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의 경위에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저지르겠다는 고의성이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1천만 원의 금전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 역시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과거 의뢰인에게 2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모두 10년도 더 된 사건으로서 단지 재범을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음주운전의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가혹한 결정입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면직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직장을 잃고 말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20년을 다닌 회사에서 한순간 잘릴 수 있으므로, 범죄와 비교하여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빈틈없는 변론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벌금 700만 원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불이익을 피하고자 하신다면?
이처럼 양형의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사정을 어느 정도는 고려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범죄를 처벌하고 양형을 결정하는 역할이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고자 하신다면, 저희 법무법인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허소현 변호사 직접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