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맡길 때 피해야 할 사무실 총정리
핵심 내용
- 변호사가 아니라 사무장이 운영하는 사무실인지 파악하고 사건을 맡기셔야 합니다.
- 수임료와 비용을 제대로 설명해주는 사무실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 간혹 수임료를 내기 어렵다면 대출업체를 알선해주겠다고 하는 사무실이 있는데, 이런 곳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 꼼꼼하게 사건을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가능하다고만 말하는 사무실보다는 냉정하게 얘기해주는 사무실을 찾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알아보시는 분들, 내 사건을 어느 사무실에다가 맡길지 고민 많이 되시죠?
요즘은 신청사무실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봐도 어디가 좋은지 쉽게 판단이 안 서는데요.
이럴 땐 사무실에 직접 전화를 해 보거나 방문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직접 상담을 받아보면 그 사무실이 사건을 성실하게 처리해 줄 수 있을지 아닐지가 어느 정도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사건을 맡겨서는 안 되는 사무실이 있다는 거죠. 사건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관리도 안 되는 사무실에 맡겼다간 사건 진행 내내 스트레스를 받고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사무실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사무실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회생파산 신청할 때 피해야 할 사무실 유형을 정리해드릴 테니 최소한 이런 사무실들은 피해서 사건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피해야 할 사무실 유형➀ 사무장이 운영하는 곳
최근에는 이런 사무실들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남아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회생파산 신청서에 대리인으로 들어가는 건 사무장이 아니라 변호사입니다. 사무장이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이야기를 잘 들어 줘도 내 사건을 책임질 사람은 결국 변호사라는 거죠.
그런데 가끔 변호사는 명의만 빌려주고 사무장이 모든 걸 다 처리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소위 말해 사무장 사무실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사무실에 일을 맡기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사무장은 잠적해 버리고 변호사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사무장 사무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할 때 변호사와 전화나 방문 상담이 가능한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변호사가 회생파산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됩니다.
사무장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사건을 맡겼다간 나중에 일이 잘못돼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곳은 반드시 피해야 할 사무실인 겁니다.
피해야 할 사무실 유형➁ 수임료와 비용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곳
회생파산에서 비용은 크게 변호사 수임료와 법원에 내는 인지, 송달료, 예납금, 그리고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이 있는데요. 이런 비용들이 각각 얼마가 들고 왜 그렇게 드는지를 제대로 이야기해 주지 않는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수임료를 적게 하는 대신 이런 비용들을 실제 드는 돈보다 더 많이 받아서 싼 수임료를 메우는 식인 거죠.
의뢰인 입장에서는 수임료가 싼 줄 알고 맡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비용들이 더 비싸거나 해서 결국 총 드는 돈은 다른 곳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속은 느낌이 들겠죠.
그리고 송달료와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은 채권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금액이 올라가는데요. 법원에서는 송달료를 처음에 넉넉하게 받아 뒀다가 나중에 사건이 끝나면 남은 송달료를 돌려줍니다.
실제로 사건을 해 보면 송달료를 대략 30-40% 정도 돌려받는데 그 돈이 대략 수십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의뢰인한테 돌려주지 않고 변호사사무실이 가져가는 곳도 있어요.
이렇게 비용에 대해 의뢰인한테 솔직하게 말 안 하고 변호사 수임료만 낮게 이야기하는 곳은 피해야 하는 곳이죠. 결국 비용이 싼 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수임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해 주는 곳도 조심해야 합니다.
회생파산 하는 분들은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나중에 법원에서 돈 쓴 내역 물어볼 때 이런 증빙서류가 없으면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건 맡길 때 비용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사무실은 일단 피하는 게 좋습니다.
피해야 할 사무실 유형➂ 대출업체를 통해 수임료 알선해 주는 곳
당장 수임료가 없어서 사건 진행 못 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제안이 솔깃할 겁니다.
하지만 회생파산 신청하는 이유가 그동안 내가 진 빚을 이번에 다 정리하겠다는 건데 또 대출을 받아서 수임료를 내게 되면 빚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이렇게 대출업체를 통해서 마련한 수임료 대출금은 회생파산 채권에 넣지도 못해서 결국 이건 또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입장에서야 대출 알선을 해 주면 수임료를 한 번에 다 받을 수 있으니 수임료 떼일 걱정도 없고 좋지만, 사건을 맡긴 의뢰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빚을 지게 되고 높은 이자까지 부담하게 되는 거라서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사건을 수임하게 하는 건 절대로 의뢰인을 위하는 사무실이 아닌 거죠.
때문에 이런 사무실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당장 수임료 전액 납부가 어려운 분들에게 대출업체 알선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수임료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사건을 진행하는 사무실이 의뢰인을 위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피해야 할 사무실 유형➃ 무조건 가능하다고만 말하는 곳
내 사건이 무조건 된다고만 말하고, 구체적으로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대로 설명을 안 해 주는 사무실도 꼭 피하셔야 합니다.
전화나 방문 상담을 해 보면 구체적인 사정을 다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된다고만 하는 사무실들이 있어요. 이런 곳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건을 수임하려고 무리하게 된다고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사건 진행이 가능한지 보려면 통장내역이나 재산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된다고만 하면 그 사무실이 제대로 사건을 처리해 줄지를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내 사정을 듣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 주는 곳이 좋은 사무실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개인회생파산 신청하는 분들이 피해야 할 사무실 유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 남기거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