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하면서 꼭 알아야 할 통장사용법 총정리
핵심 내용
- 개인회생파산을 진행할 때는 자동이체는 모두 해지하세요
- 월급 통장은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 본인 상황에 맞는 압류방지통장을 만드세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면 자기 통장을 아예 못 쓰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생파산을 하면 채권자들이 통장을 압류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더라도 기존 통장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새로 통장을 개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파산을 진행할 때, 압류나 상계를 당하지 않고 잘 쓸 수 있는 통장사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통장에 등록된 자동이체 내역을 모두 해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장에 등록돼 있는 자동이체 내역들이 있을 겁니다.
보통 대출금 이자나 카드대금 결제를 자동이체 걸어놓고 쓰시는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결정하셨다면 일단 자동이체는 모두 해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일일이 자동이체 해지를 하는 게 불편하시다면 최소한 그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라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회생파산을 진행하게 되면 대출이자를 지불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이체 해지나 돈을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해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돈이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동이체 신청해서 많이들 쓰시는 게 휴대폰 요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등이 있는데, 이런 내역도 자동이체 해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이체를 하려면 해당 통장에 계속해서 현금을 넣어놔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돈을 그대로 뒀다가 채권자가 압류해버리면 돈이 묶여버리게 됩니다.
이런 일을 피하려면, 불편하더라도 자동이체는 풀고 꼭 내야 하는 돈들은 지로나 무통장 입금으로 처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때, 기존 통장에서 빼놓은 돈은 절대 막 써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돈은 월세나 생활비, 수임료처럼 꼭 필요한 때에 사용하시고 영수증도 꼭 남겨둬야 합니다. 나중에 법원에서 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는데, 이를 설명하지 못하면 청산가치에 반영돼 변제금일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대출이 있는 은행에서 만든 통장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가능하다면 월급통장은 반드시 바꿀 것을 추천합니다.
대개 월급 통장에 자동이체가 등록된 경우가 많기도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월급 통장은 채권자에게 이미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바꾸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월급 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대출금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대출금이 있는데 연체가 되면 그 은행은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를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그 은행의 통장에 월급 등 다른 돈이 들어오더라도 인출이 되지 않아서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은행에서 상계처리까지 해버리면 나중에 회생파산이 끝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돼요.
개인회생에서는 회생개시결정이 되기 전까지, 또 개인파산에서는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하기 전까지 들어온 돈에 대해 은행에서 상계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생개시결정 전이나 파산선고 전에 대출이 있는 은행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나중에 면책을 받아도 돈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이건 월급뿐만 아니라 대출이 있는 은행에서 만든 예금이나 적금도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빚 있는 은행에 맡긴 돈은 미리 다 찾아둬야 하고, 나중에라도 돈을 입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동시에 금지명령신청도 같이 하게 됩니다.
이 금지명령만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압류도 안 되고 상계도 안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지명령을 받으면 그 때부터 압류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지명령을 받았다고 해도 회생개시결정 전까지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상계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시결정 후에 들어온 돈도 은행에서는 지급정지를 걸어서 사실상 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지명령 받고나서 이젠 괜찮겠지 하고 빚 있는 은행 쪽으로 돈을 받으면, 돈이 다 묶여서 찾지도 못하게 되고 심지어 상계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압류 방지 통장을 사용하세요
그렇다면 평소에 월급 계좌로 쓰던 은행이나 대출금이 있는 은행 통장을 못 쓰게 되면 도대체 어느 통장을 써야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시중에 큰 은행의 통장을 쓰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 단위 수협이나 축협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아까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더라도 통장 개설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특히 재직증명서 가지고 월급 통장 만든다고 하면 큰 문제없이 통장개설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새로 통장 만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사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고 나면 채권자들이 또 새롭게 압류나 가압류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도 아주 가끔 새롭게 압류와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중 메이저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노출되기가 좀 더 쉽습니다.
그런데 지역단위 수협이나 축협 같은 경우는 법원을 통해서 계좌 조회 하기가 좀 더 까다로워서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에 하나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지역수협이나 축협 통장을 사용하면 압류를 조금이라도 더 피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다양한 압류 방지 통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통자마다 요건에 맞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통장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수급자 분들은 '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보관하시면 연금이나 수당에 대한 압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들은 노란우산 공제회 가입을 많이 하시는데, 이 행복지킴이 통장을 미리 만들어서 개인사업자 폐업할 때 받는 노란우산공제회금을 이 통장으로 받으시면 압류를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라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연금을 받으시면 월 185만원까지는 보장받으실 수 있구요.
그 외에도 실업급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산재보험금 받는 '산재보험 압류방지 희망지킴이 통장', 구직지원수당을 받는 '취업이룸통'장 등이 있습니다.
이런 압류방지통장들의 종류를 잘 살펴보시고 본인 상황에 맞는 자기에게 맞는 것으로 신청해두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정보가 개인회생파산 하면서 통장을 어떻게 써야될지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