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보호막 중지·금지명령, 모든 압박을 막을 수는 없다
빚 때문에 개인회생 하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의 하나가 어떻게 하면 독촉 전화랑 재산에 딱지 붙고 경매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는가 하는 건데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회생에서 이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막는 절차가 바로 금지명령 중지명령입니다.
그런데 중지·금지명령만 받으면 채권자의 모든 압박을 다 막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지·금지 명령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있고 못 막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중지·금지 명령으로 막을 수 있는 게 뭐고, 못 막는 게 뭔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방심하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중지명령, 금지명령이란
먼저 개인회생에서 중지명령, 금지명령이 뭔지부터 설명해 드리면요.
이거는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채무자 재산에 압류나 경매 같은 강제집행 하는 걸 막아 줌으로써 채무자 재산을 보호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 절차를 현재 상태 그대로 중단시키고 더 이상은 진행 못 하게 하는 거고,
금지명령은 앞으로 장래에 있어서 채권자가 새로 강제집행 신청하는 거를 막아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에 반해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그거는 무효라서 효력이 없습니다.
중지명령, 금지명령의 효력
1. 독촉 및 추심 중지
2. 압류 및 경매 중지
3. 새로운 강제집행 금지
구체적으로 중지·금지명령으로 막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설명해 드리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채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인 돈 갚으라는 채권자의 독촉 전화나 방문 추심 같은 걸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이전에 민사판결받은 게 있어도 그거 가지고 내 재산에 압류나 경매 같은 걸 막을 수 있어요.
채권자가 내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하는 것도 당연히 못 하게 하구요.
그리고 근저당권 잡혀 있는 게 있어도 근저당권자가 회생 인가 전에는 경매 못 넣게 할 수 있습니다. 회생 신청 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던 경매도 중지명령으로 중단시킬 수 있구요.
이거뿐만 아니라 내가 국세나 지방세, 4대보험 못 낸 게 있어도 국세청이나 시청·구청, 건강보험공단에서 내 재산에 압류나 공매 같은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중지·금지명령을 받게 되면 일반채권자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내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만 보면 중지·금지받으면 재산을 다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꼭 체크할 게 있습니다. 이런 중지·금지명령으로도 못 막는 게 있다는 겁니다.
중지·금지명령으로도 막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
상계권 행사
대표적인 게 바로 채권자의 상계권 행사인데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에서 상계라는 거는 개시결정 시점에 채권자 본인도 채무자한테 돌려줄 채무가 있으면 채권자 자신의 채권과 그 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채권자가 금지명령 결정문을 받거나 해서 채무자가 회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채무자한테 줄 빚이 생긴 경우는 상계할 수가 없습니다.
회생에서 상계 관련해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게 대출 있는 은행에 채무자가 예금이나 적금 넣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거 정리 안 하고 회생 신청했다가 은행에서 상계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아니면 아직 금지명령 결정문이 은행에 송달 안 된 상태에서 대출금 있는 은행 통장으로 거래처 대금이 입금됐는데 그 뒤에 은행이 내가 회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대금을 내 기존 은행 빚이랑 상계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금지명령 결정문이 채권자한테 송달되기 전에 은행에 들어간 내 돈은 미리 빼놓지 않으면 그 뒤에 금지명령이 나오더라도 채권자가 상계하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금지명령만 받으면 은행에서 상계 못 한다고 잘못 알고 계시다가 은행에 들어 있던 돈이 지급정지 되거나 상계되는 일이 실무에서 종종 생기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전부명령
그리고 중지·금지명령으로 못 막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미 결정이 난 압류전부명령의 효력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채권자들이 민사판결받으면 채무자 재산에다가 압류추심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중지명령받으면 이미 결정 난 것도 중단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압류전부명령은 좀 다릅니다. 주로 문제 되는 게 채권자가 내 월급에다가 압류전부명령받은 케이스인데요.
전부명령이라는 거는 이게 확정되는 순간 해당 재산이 채권자한테 그대로 넘어가는 개념이라 그 뒤에 중지나 금지를 받아도 회생 인가되기 전에는 그 효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회생 인가되고 나서는 전부명령도 효력을 잃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전부명령권자도 내 월급에서 따로 돈을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전부명령도 확정이 되기 전에 금지명령을 먼저 받아버리면 막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혹시 채권자가 내 월급에 압류전부명령을 할 낌새가 있으면 전부명령 확정보다 금지명령 결정을 더 빨리 받아서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자 이름과 주소, 정확하게! 송달 실패 없이 확실히!
이런 중지·금지 명령은 채권자한테 도달해야 효력이 생겨요.
단순히 법원에서 명령 나왔다고 바로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결정문이 채권자한테 도달해야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중지·금지명령을 급하게 받아야 되는 분들이라면 회생신청할 때 채권자 이름이랑 주소를 잘못 써서 송달 안 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됩니다.
오늘은 중지·금지명령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설명드린 내용만이라도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회생하면서 나도 모르게 채권이 상계되거나 지급 거절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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