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제권 = 담보권
빚 때문에 개인회생 검색하다 보면 설명 중에 별제권이 어떻다저떻다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름부터 특이하다 보니 처음에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담보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별제권이 있는 채권은 회생에서 담보 없는 일반채권하고는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별제권과 관련된 내용들을 총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회생하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자기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오늘 포스팅 차분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별제권에는 어떤 게 있는지부터 말씀드리면요.
회생 신청하는 채무자 재산에 잡혀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그리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을 별제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별제권 있는 채권을 별제권부채권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담보가 설정된 채권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것들이 다 민법에서 담보권이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별제권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판단할 때도 일반채권하고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개인회생은 담보가 없는 일반채권 같은 경우는 원금 이자 합쳐서 10억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한데, 별제권부채권은 다른 채권과 별도로 계산해서 총 15억 이하여야 회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별제권부채권이고 어떤 게 별제권부채권이 아닌지를 알아야 내가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회생 중에도 집과 차를 지킬 수 없나요?
별제권 관련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하나 소개해 드리면요.
개인회생 하더라도 담보 잡혀 있는 집이나 차 경매로 안 넘기고 지킬 수는 없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별제권부채권은 회생 인가되고 나면 경매로 돈 받아가는 거라 원칙적으로는 회생하면서 담보 잡힌 집이나 차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꼭 차나 집을 지키고 싶으면 어떡해야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회생 전 담보부채무의 채무자 명의 변경
먼저 첫 번째는 회생 들어가기 전에 담보로 빌린 빚 채무자 명의를 바꾸는 겁니다.
채무자라고 하는 건 돈 빌린 사람을 말하는데 이게 꼭 담보 잡힌 재산의 소유자랑 일치할 필요가 없어요.
채무자도 아닌데 자기 재산에 담보 잡아 준 사람을 담보권설정자 또는 물상보증인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내 재산에 담보 설정하고 돈 빌렸다가 채무자 명의 바꾸게 되면 담보 설정해 준 사람과 돈 빌린 사람이 분리되는 겁니다.
담보 잡힌 재산이 회생 인가 후에 경매로 넘어가는 이유는 담보권설정자가 회생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재산을 담보로 빚을 진 채무자가 회생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채무자 명의를 회생 안 하는 사람으로 바꿔서 담보권설정자랑 채무자를 분리하고 원금 이자만 제때 내면 경매 진행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채무자 명의 변경은 별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채권자가 동의 안 해주면 이런 식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담보대출 담당자와 원만한 합의
회생 인가가 되면 별제권자는 경매를 진행해서 자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거지 경매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담보대출 담당자랑 이야기가 잘 돼서 원금이자 잘 갚으면 경매 안 하는 걸로 협의가 되면 회생 인가돼도 경매 안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은행마다 그리고 지점 담당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점 담당자랑 조율을 해야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별제권자, 채권 회수 100% 보장 불가
별제권이라는 것도 자신의 채권을 무조건 다 회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나 자동차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 자기 채권을 다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실무에서는 보통 부동산이나 자동차 가격의 70% 정도를 회수 가능한 담보가치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보다 채권액이 높을 경우에는 일부는 회수할 수 없다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채권자와 동일하게 회생 절차에서 배당받는 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실제로 그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얼마로 매각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미확정채권이라고 해서 일단 지급은 유보해 뒀다가 나중에 실제로 매각되고 나서 못 받은 부분이 있으면 별제권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도 다 못 받는 부분은 다른 일반채권자들 하고 마찬가지로 탕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별제권자는 자기가 담보로 설정한 재산에 대해서만 특별 대우를 받는 거고 그 외에는 다른 일반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채무자한테 돈 달라고 못 하는 거죠.
오늘은 별제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설명해 드린 내용만 아셔도 회생에서 별제권 때문에 문제 되는 일은 특별히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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