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빚, 세금, 손해배상채권?
꼭 알고 가세요!
개인회생 상담해 보면 일반 대출금 같은 거는 회생으로 다 탕감되는 걸 잘 아는데, 담보 빚이나 세금, 손해배상채권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서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이 부분은 좀 까다롭기는 하지만 회생에서 항상 문제 되는 내용이라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해요.
● 별제권부채권 : 담보 빚 (저당권, 질권 등)
● 비면책채권 : 미납 세금, 체불임금, 퇴직금, 손해배상채권 등
담보 빚을 별제권부채권이라고 부르고, 세금이나 임금, 손해배상채권 같은 걸 비면책채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특수한 채권들은 회생에서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남겨주신 댓글에 답변드리는 형식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생 진행하거나 알아보는 분들은 오늘 내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면 “(변호사님 담보가 있는 별제권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할 수 있나요?)”라는 댓글이 있는데요.
이건 정말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담보가 있는 채권인 별제권부채권도 회생에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別(나눌 별) 除(덜 제) 權(권세 권)
이 별제권이라는 게 뭐냐면요. 한자 뜻 그대로 풀이하면 별제, ‘별도로 다르게 제외하는 권리’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다른 채권이랑은 다르게 취급한다는 겁니다.
보통은 질권이나 저당권같이 담보가 있는 채권을 별제권부 채권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은행에서 담보로 집에다가 근저당권 설정하면서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그 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 그러니까 집을 담보로 잡으면서 빌려준 그 담보부채권을 별제권부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근저당권 같은 담보가 설정된 빚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거에는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한 대출금 채권도 있고, 채권양도나 질권 설정을 한 전세대출금 채권도 있어요.
이런 별제권부채권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대신 회생을 통해서 빚을 갚는 방식이 다른 일반 채권하고는 좀 다릅니다.
담보물 가치 내에서 남들보다 먼저 빚 회수
별제권부채권자는 담보 잡은 집이나 보증금 같은 담보물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아 가는 걸로 회생계획안을 짜거든요.
그러니까 이 채권은 채무자가 회생하더라도 자기가 설정한 담보물 가치 내에서는 남들보다 먼저 빚을 회수해 가는 겁니다.
그러고도 못 받는 돈이 있으면 다른 일반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회생절차에서 일부 배당받고 나머지 돈은 남들처럼 다 탕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생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채권도 회생에 넣어야 나중에 별제권부채권자가 부동산 같은 담보물 경매에서 다 못 받는 돈이 생겨도 그 빚은 탕감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회생채권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댓글은 손해배상채권 관련 내용인데요.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채권자목록에 넣고 회생을 신청했는데 그 손해배상 채권자가 대응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면책채권에 포함되는지요?)”라고 질문 주셨어요.
이것도 다들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나 고의 중과실로 생명 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채권 같은 거를 비면책채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비면책채권이라고 해서 회생 신청할 때 못 넣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회생할 때 이런 채권도 다 넣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걸 회생법원에서 안 된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걸 채권자가 내 것은 비면책채권이니까 면책시켜 주면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문제가 되고 이의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데 회생법원은 그냥 전체 빚에 대한 면책 여부만 결정하지 특정 채권을 가지고 그게 면책이 된다, 안 된다를 구분해서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비면책채권자가 회생절차에서 대응하냐 안 하냐에 따라 그 채권의 면책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회생 인가받고 났는데도 채권자가 자기 채권은 비면책이니까 돈 받아야 되겠다고 별도로 소송을 하면 그때 가서 그 채권이 면책되는지 아닌지를 그 소송에서 따지게 되는 겁니다.
비면책채권 여부를 떠나
일단 가능한 채권은 다 넣는 게 유리!
그러니까 일단 채무자 입장에서는 비면책채권으로 의심되는 채권이라도 무조건 넣고 회생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그건 면책여부와는 상관없다고 답변하면 회생 인가를 받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비면책채권 관련해서 이걸 미리 갚아도 되는지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요.
“(회생신청 전에 비면책채권을 납부하는 것도 안되는지요?)”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면책채권은 회생 들어가기 전에 갚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왜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아셔야 돼요. 회생에서는 특정 채권자한테만 빚을 갚아버리는 걸 편파변제라고 해서 그러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편파변제가 있으면 회생위원이 문제 되는 부분만큼 청산가치를 올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비면책채권 갚는 거는 괜찮아요.
비면책채권은 좀 전에 말한 세금이나 직원들 임금·퇴직금 못 준 거, 아니면 손해배상채권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갚는다고 해서 법원에서 뭐라 안 한다는 겁니다. 임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 갚고 회생 들어오라고 하거나 아니면 회생과 별도로 갚으라고 합니다.
세금도 못 낸 게 너무 많으면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줄여놓고 신청 들어가는 게 채무자한테 유리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생 신청 전에 여윳돈 있으면 그 돈으로 세금이나 직원 임금 밀린 거 갚는 거는 오히려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비면책채권과 청산가치 모두 줄어들어서 변제금을 낮추는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진행하면서 별제권이나 비면책채권 같은 특수한 채권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내용 잘 기억해서 회생 진행하는 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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