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하는 데 얼마나 들까?
개인회생, 개인파산 관련해서 상담하러 오신 의뢰인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비용입니다.
회생파산 고민하신다는 건 그만큼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비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인터넷에는 잘못된 정보도 많고, 비용 관련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찾기도 쉽지 않아요.
특히 수임료를 낮게 부르고, 다른 각종 비용을 부풀려서 경제적으로 힘든 의뢰인의 고통을 더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은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구체적인 비용 정보를 알고 가시면 어디서 상담을 받더라도 회생파산 관련 상담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회생파산을 할 때 사용되는 비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파산이 진행되는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우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금융기관에서 현재 본인의 빚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주는 ‘부채증명서’ 발급이 필요해요. 발급한 부채증명서는 회생파산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는데, 이 때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를 냅니다. 또 외부회생위원이나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은 법원에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진행을 맡은 ‘변호사 수임료’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하게 되면
▷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 인지대
▷ 송달료
▷ 예납금
▷ 변호사 수임료
위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항목별로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와 각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채증명서는 현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빚이 얼마나 남았는지 채권자들이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서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모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해 봅시다. 그 캐피탈에 부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캐피탈에서는 본인이 대출받은 날짜와 현재 남아있는 원금과 이자가 적혀 있는 증명서를 만들어주는데, 이 때 몇 천원 정도 수준의 발급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채무자들이 일일이 받으러 다니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직접 다니는 대신에 ‘부채증명서 발급대행업체’에 맡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발급대행업체들이 대신 받아주는 서류 건마다 발급대행 수수료가 또 몇 천원 정도 붙습니다.
▷ 부채증명서 발급 수수료 + 발급대행업체의 발급 대행 수수료
☞약 1만 원~1만 5천 원
만약 채권자가 10명이라면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만 대략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지’는 법원에 내는 일종의 신청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절차를 전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전자인지를 사용하고, 인지 비용을 법원에 납부합니다.
이 때 드는 인지 비용입니다.
▷ 개인회생 인지 비용 30,000원
▷ 개인파산 인지 비용 2,000원
▷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 신청 시 인지 비용 2,000원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할 때는 인지 비용이 10% 할인됩니다. 그러면 개인회생 인지는 27,000원이 되고 개인파산 인지는 1,800원이 되겠죠.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등기로 우편을 보내 개인회생파산 진행 내용을 알리게 됩니다. 이 때 사용되는 등기비용이 바로 송달료입니다. 채권자 한 명 당 드는 등기비용이 5,200원입니다. 즉 채권자가 10명이면 한 번 우편을 보낼 때마다 비용이 52,000원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등기우편은 한 번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번 발송하기 때문에 법원은 처음 사건을 접수 받을 때 미리 송달료를 넉넉하게 받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할 때 법원에 내는 송달료 비용 계산 공식입니다.
공식만 봐서는 감이 잘 안 오시죠? 한눈에 알기 쉽게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송달료는 법원에 개인회생파산 신청서를 낼 때 납부해야 되는데, 나중에 사건이 끝났는데 송달료가 남았으면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채권자가 중간에 바뀌는 경우 없이 사건이 깔끔하게 빨리 끝날수록 송달을 적게 하게 되고, 송달료도 아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같은 경우는 사건을 진행할 때 송달료 반환계좌를 의뢰인의 계좌로 적어서 사건 종결 후 송달료가 남으면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납금은 쉽게 말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외부회생위원이나 파산관재인에게 지불하는 보수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대개 법원사무관들이 내부회생위원을 맡아서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납금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서울회생법원이나 수원회생법원 등은 자영업자 같은 영업소득자에 한해 외부회생위원이 자동으로 선임되어 15만 원 정도의 예납금이 발생합니다.
단, 급여소득자도 채무액이 너무 높으면 예납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는 파산관재인 선임이 원칙이라 통상적으로 예납금을 지불하는데요. 법원 예규에는 그 금액이 최대 500만 원까지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사건을 처리해 보면, 약 70% 정도는 30만 원 정도의 예납금을 내고, 약 25% 정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예납금을 50만 원 정도 지불합니다.
예납금이 나오는 개인회생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할 때 인지 송달료와 함께 법원에 납부합니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를 하기 직전에 법원에서 예납금 내라는 명령을 할 때 법원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수임료는 앞에서 이야기한 각종 비용들을 제외한 순수한 수임료를 뜻합니다.
수임료는 회생파산 신청하시는 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급 받는 근로소득자인지, 개인사업을 하는 영업소득자인지, 혹은 최근에 대출받은 돈이 많은지, 또는 주식 도박으로 날린 돈이 있는지 등에 따라서 수임료 차이가 있는데, 이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일수록 회생파산 신청이 통과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임료는 부가세 빼고 200만 원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개인회생파산 비용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변호사 수임료는 법무법인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이나 인지, 송달료, 예납금 같은 비용들은 그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상담을 받아야 나중에 내지 않아도 될 비용을 내는 일을 막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