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요약
이 글은 남편이 과도한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이를 방어했을 뿐 아니라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받은 승소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이혼 시 조정을 통해서도 끝내 권리 분할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상대방보다 더욱 많은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소개할 사례의 의뢰인도 남편과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재산분할 및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분쟁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소송을 진행한 의뢰인은, 과도한 재산분할을 막고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례를 통해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후 아이를 가지게 된 의뢰인은 육아에 전념하고자 했지만, 소득이 일정하지 않았던 남편은 의뢰인이 직장에 다니길 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작 3개월의 육아휴직을 마친 의뢰인은 일과 양육을 병행했으며, 홀로 자녀를 챙기며 고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남편은 아이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으며, 일이 없는 주말에도 단지 피곤하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을 등한시했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오래되자 심신이 지친 의뢰인은 남편과 별거하게 되었고 이혼하는 것까지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육아와 가사를 전혀 돌보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에게 과도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한편, 친권과 양육권 역시 자신에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이혼소송까지 진행하게 된 의뢰인은 남편의 부당한 요구를 반박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남편은 일이 힘들다는 핑계로 양육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직장에 다니던 의뢰인은 양육과 일뿐 아니라 가사까지 홀로 도맡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은 부부공동재산의 50%가 자신에게 인정되어야 하며, 양육권은 넘겨줄 수 없다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밝혀 정당한 권리 분할을 달성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성공적인 이혼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ㄱ. 예상 퇴직금
남편은 의뢰인의 퇴직금이 4천만 원 이상일 것이라 주장했지만, 실제 의뢰인은 재계약을 통해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형태로 급여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급여 지급 형태가 법률을 위반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의뢰인에게는 별도의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ㄴ. 분담금 반환 청구에 따른 채권
부부에게는 분담금 반환 청구에 따른 채권이 존재했지만, 분담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오롯이 의뢰인의 노력만으로 채권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채권은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의뢰인이 독립적으로 소유한 특유재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간 의뢰인은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홀로 자녀를 양육해 왔으며, 자녀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평소에도 일을 핑계로 자녀와 놀아주지 않았고, 직장에 가지 않는 주말에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양육을 멀리했습니다.
자녀 역시 의뢰인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고 있기에 양육권과 친권은 의뢰인에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남편은 취직하여 3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고 있기에 직장이 없을 당시 주장했던 양육비 60만 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변론을 통해 남편이 주장한 50%의 재산분할을 방어했으며, 양육권과 친권을 인정받아 매달 70만 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의 과정에서는 단지 결혼 관계 종료라는 결과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와 같은 세부적인 권리 분할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재판을 통해 정해진 권리 분할은 항소 혹은 변경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으므로, 이혼소송 당시 어떠한 판결을 받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공적인 이혼소송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대방의 부당한 권리 분할 청구를 막고자 하신다면, 저희 법무법인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