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요약
이 글은 이혼재산분할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변호사 홍민정입니다.
될 수 있는 한 이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결정하게 되면 이혼하기 전에 부부가 다음 사항들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위자료, 재산분할,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권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떤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뤄지나요?
어떻게 해야 재산분할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등을 질문해 주시는데 오늘 이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은 결혼 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라는 규정과 ‘특유재산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규정만 있습니다. 즉,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기여도는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분할 문제는 전적으로 재판장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부공동재산 형성의 기여한 정도를 어느 쪽이 더 잘 입증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의 결과가 달려있습니다. 이때 주장입증하는 능력이 액수를 좌우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해당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재산분할 결과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재산분할 많이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맞벌이를 했다
·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이 많다
·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거나 도와줬다
· 자신의 특유재산이다
· 상대방의 특유재산이지만 그 감소를 방지하거나 유지에 공헌했다
· 앞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 상대방이 낭비나 음주 등으로 돈을 탕진해 왔거나 그런 적이 있다
그리고 사람인 판사가 하는 재판이다 보니 착하고 불쌍해 보이는 사람에게 동정이 가기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착하고 불쌍해 보이는 사람에게 기여도를 많이 인정해 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재판장의 동정표를 얻는 것까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위 재산분할 많이 받을 수 있는 요건들에 많이 해당되면 해당될수록 재산분할받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지 이 같은 사항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논리와 지식을 활용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정할 때 다음 3가지 이혼재산분할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배적 측면, 사회보장적 측면, 손해배상적 측면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부부가 부부동공재산 형성에 이바지한 만큼 딱 그만큼씩 분할하겠다는 입장이며 재산분할에 가장 기본이 되는 판단기준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적게 쓴 사람, 그리고 재산유지에 더 공헌을 많이 한 사람에게 그만큼 기여도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대체로 이치에 맞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산분할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 내 소득이 상대방 소득보다 높다
· 친부모나 형제로부터 내가 더 많이 원조를 받았다
· 나는 근검절약했으나 상대는 과소비를 하거나 유흥 등을 즐겼다
· 특유재산의 보존, 유지에 기여했다
만약 분배적 측면만을 고려해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전업주부와 같이 경제능력이 부족한 경우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배우자 측의 이혼 후 사회보장적 측면을 재산분할 시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재산분할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우선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될 필요가 있고, 미성년 자녀를 잘 교육하고 부양하려면 어느 정도 경제적 여건이 되어야 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추가로 다음 사항들을 잘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 상대는 노후준비가 잘 되어있으나 우리 측은 그렇지 않음
· 우리 측은 결혼과 함께 경력이 단절되어 재취업이 힘드나, 상대는 혼인기간 동안 경력을 쌓아 이혼 후에도 경제활동을 왕성히 할 수 있음
· 우리 측은 향후 부모 등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없거나 적은 반면, 상대는 이혼 후 상속받을 재산이 많음
손해배상적 측면은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통 유책행위는 위자료를 정할 때만 고려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 재산분할 시에도 기여도를 정할 때 유책배우자를 고려해 판시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적 측면에서 재산분할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할 외도증거, 폭행증거, 폭언증거 등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이혼재산 분할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혼은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감정소모가 무척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과정에 지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다툼을 포기하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삶을 보장하고 이혼에 대한 아픔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이혼 후 보다 나은 삶을 희망하신다면 경력과 노하우가 풍부한 법무법인을 방문해 상담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