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하는 분들이 신청 전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부분은 잘 모르고 이런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는 거지만, 가끔은 상담해 주는 상담사가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괜히 안 해도 될 일을 했다가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법에서 하지 말라는 걸 했다가는 진짜로 면책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파산신청 전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 뭐가 있는지 알려드리고, 혹시라도 이미 이런 행동을 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도 같이 말씀드릴 테니까 파산 준비하는 분들은 포스팅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파산 신청 전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 첫 번째는 보험계약자 명의를 바꾸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약자 바꿔 놓고 상담받으러 오시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왜 바꾸냐면요.
돈이 없어서 빚도 못 갚는 판에 보험금까지 낼 형편은 도저히 안 되고 그렇다고 꼭 필요한 보험을 해지할 수는 없다 보니까 자식들이 부모님 대신 보험료 내주려고 계약자를 자식으로 돌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식이나 배우자 보험을 부모님이 대신 계약자로 해서 들어 놨다가 파산 들어가면서 자식이나 배우자 명의로 넘겨주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험계약자를 바꾸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보험을 해지하면 보험해약환급금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이거는 해지할 때 계약자한테 주는 일종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험계약자를 바꾸면 해약환급금이 바뀐 계약자한테로 넘어가게 돼서 계약자 바꾸는 거 자체가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일종의 재산은닉에 해당이 됩니다.
파산 들어가도 법원에서 보험을 강제로 해약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계약자를 굳이 안 바꿔도 가족들이 보험금 대신 내주는 게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파산신청 전에 보험계약자 명의를 바꾸는 건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은 파산 직전에 자동차 명의를 지인한테 넘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헐값에 파는 겁니다.
파산 신청하는 분들 중에는 중고차 시세로 대략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는 차를 가지고 계신 경우들이 많은데요.
파산 들어가면 이 차도 뺏길까 봐 무작정 가족 명의로 넘기거나 다른 데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 명의를 바꾸는 거는 재산은닉에 해당하고, 만약에 차를 너무 싼 값에 넘겼다면 불이익한 처분행위라고 해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해요.
그나마 정상 가격으로 팔아서 그 돈으로 생활비에 썼다면 그건 괜찮습니다.
당장 돈이 없어서 중고차 처분한 돈으로 파산비용이랑 생활비로 썼으면 나중에 관재인이 요청할 때 그 증빙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면 큰 문제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이런 거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니까 함부로 파산 직전에 차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파산 직전에 신규로 은행대출받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받는 겁니다.
도저히 빚을 못 갚아서 이제 곧 파산 들어갈 상황인데 이렇게 추가로 대출을 일으키고 그 돈은 하나도 안 갚으면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형사고소 들어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걸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면 설사 내가 파산해서 면책을 받더라도 사기로 인정된 빚에 대해서는 면책 효과가 안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면책받아도 다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 파산 직전에는 신규로 돈 빌리는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담받기 전에 이렇게 돈을 빌렸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 대출받은 돈 안 쓰고 가지고 계신다면 다시 대출받은 은행이나 카드사에 넣어서 그 돈 갚으세요. 혹시 일부 돈은 이미 썼으면 남은 돈이라도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형사고소 들어올 확률을 낮추고, 혹시 들어왔더라도 무혐의로 막는 데 유리합니다.
네 번째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파산신청 직전에 신용카드를 왕창 쓰는 겁니다.
파산 상담하다 보면 카드 한도 남았으니까 이거 가지고 냉장고, 세탁기 사거나 임플란트나 애들 학원비 결제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파산하면 이제 카드도 못 쓰고 돈 빌릴 수도 없는데 신청하기 전에 이렇게라도 해서 큰돈 들어가는 거 정리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카드 한도가 남았더라도 이미 파산 들어가려는 상황에서 카드를 쓰는 것 자체도 신규 대출을 받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서 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까딱 잘못하면 형사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내용이 있으면 카드에서 대부분 이의신청이 들어와요.
파산에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은 아무래도 그 사건을 더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교통비나 식사 결제 정도는 카드 막히기 직전까지 썼더라도 실무상 그렇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한도 남았더라도 신용카드 절대로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위장 이혼하는 건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파산 직전에 이혼을 해야 하는 줄 잘못 알고 계세요.
가끔 배우자 재산이 많다고 하면 무조건 이혼해야 된다고 잘못 알려주는 사무실이 있어요.
그런데 이혼했다고 해서 법원에서 배우자 재산을 안 보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혼한 거면 몰라도 파산신청 직전에 하면 왜 이혼했는지, 재산분할은 했는지, 했다면 서로 얼마로 했는지를 더 꼼꼼하게 따집니다.
절대로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 관련 서류를 안 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파산할 만큼 상황이 안 좋아서 배우자와 불화가 생겨서 이혼하는 거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 파산 때문에 일부러 이혼은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혼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큰 문제 안 될 것도 괜히 이혼하는 바람에 다른 뭔가가 있는 줄 알고 관재인이 배우자 재산 조사를 더 엄격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 굳이 해야 되는 이혼이 아니라면 파산 직전에 이혼하는 거는 삼가시길 바랍니다.
이미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면?
오늘 파산신청 직전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이미 보험계약자도 바꾸고 차도 넘기고 카드나 추가 대출도 받았다, 심지어 위장이혼도 그냥 하고 왔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면책은 절대로 못 받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사 그랬더라도 방법은 있어요.
대신 이미 법원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미리 이에 대한 설명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신청할 때 진술서에 미리 이런 사정을 적절히 적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형편이 어려워서 보험금 못 내는 바람에 자식 명의로 계약자를 바꿨다거나 자동차도 가지고 있으면 압류가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일단 명의를 바꿔놨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게 내가 꼭 재산을 숨기려고 한 의도는 아니었다는 걸 미리 밝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대출받은 거나 카드 쓴 것도 나중에 관재인이 문제 삼으면 일부 돈을 법원에 내서라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관재인과 잘 이야기해서 최소한의 돈으로 재량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돼요. 그러면 설사 이런 문제가 있어도 면책을 받을 수 있으니,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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