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하는 분들이 거쳐야 할 관문 중의 하나가 바로 파산관재인 면담인데요.
관재인과의 면담이 꼭 필수는 아니지만 재산 환가 문제가 있거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사건이라면 대부분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와의 면담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관재인 면담 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얼마가 환가 될지 그리고 면책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되는데요.
실제로 보면 면담 시 대처를 잘하면 그냥 넘어갈 것도 제대로 준비나 답변을 못 해서 일이 커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산관재인과 면담하였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재인 사무실에서 면담 오라는 연락받은 분들은 이 내용 꼭 기억했다가 실수하는 일 없길 바랍니다.
관재인 면담하러 갈 때 너무 비싸거나 화려한 옷을 입거나 명품 가방이나 시계를 차고 가면 곤란합니다. 파산까지 하는 상황인데 이런 모습이 일반적인 건 아니거든요.
물론 잘 나가다가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빚을 지게 된 거라면 평소 입던 옷이나 가방이 비싼 거일 수도 있어요. 이게 꼭 잘못된 건 아니지만 관재인에게 불필요한 선입견을 줄 수가 있습니다.
관재인은 혹시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고 일부러 파산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이런 옷차림은 관재인한테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 물론 일부러 더 허름하게 입고 갈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렇다고 굳이 외적으로 의심 살만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게 관재인 면담 시 현명한 전략입니다.
파산의 경우 처음 사건 접수할 때 신청서랑 첨부서류를 내고 이후에 파산선고 나면 법원에서 요구하는 15종에서 40종가량의 서류를 또 추가로 내는데요.
그러고 나서도 관재인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싶으면 추가자료요청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서류들을 제대로 내지도 않고 면담 날짜 잡혔다고 그냥 가게 되면 면담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관재인은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를 보고 그걸 바탕으로 조사하려고 면담을 잡은 건데 그런 기초자료조차 제대로 안 내고 면담을 가 봤자 조사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불성실하게 준비해서 가면 인상만 나빠지고 그냥 넘어갈 조사도 더 엄격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 그래서 만약 시간이 부족해서 자료제출을 제대로 못 했으면 면담 일정을 미뤄 달라고 이야기하거나 그게 안 되면 시간 내에 준비할 수 있는 자료라도 최대한 준비해서 면담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관재인도 그때까지 제출된 서류로 조사를 하거나 정 안 되면 추가 면담이라도 잡아서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 이렇게라도 해야 관재인한테 채무자가 불성실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파산관재인 면담에서 가장 해서는 안 될 게 바로 거짓말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해요.
관재인이 채무자를 꼭 범죄자 취급하거나 나쁘게만 하려고 조사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물론 개중에는 무리하게 조사를 하는 관재인이 있지만, 대부분은 채무자의 사정을 들어보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면책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관재인이 은행계좌내역이나 카드사용내역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물어보는데도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모르겠다고 해 버리면 관재인이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관재인한테 거짓말을 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는 채무자회생법상 허위진술이나 설명의무위반에 해당해서 면책불허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다 관재인한테 말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거나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을 모르겠다고 하는 거는 자기 사건을 무책임하게 대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실제로 실무에서 거짓말이나 무책임한 태도로 면책불허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으니, 이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설마 파산신청한 채무자 중에 관재인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텐데 실제로 종종 있습니다.
이게 실무상 문제가 되니까 판사님 중에는 파산선고 날 채무자들한테 관재인에게 적대적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고 미리 알려주는 분까지 있을 정도예요.
관재인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재산과 면책여부를 조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채무자랑 대척점에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재인을 적으로 생각해서는 될 일도 안 됩니다.
이거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내 사건을 맡긴 대리인 사무실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채무자 사무실에서 관재인이 사건이나 법리를 잘 모른다고 하면서 거칠게 항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관재인도 실수하거나 잘못 아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재인을 가르치려는 자세로 말하거나, 감정적으로 대하면 자칫 사건이 불필요하게 꼬이는 경우도 있어요.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고 우호적인 태도로 관재인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면 생각보다 문제 있는 사건도 잘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관재인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 설사 관재인의 조사나 판단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걸 감정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재인한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면책불허가 받아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겁입니다.
이 말은 관재인한테는 ‘그냥 내 사건 포기할 테니 불허가시켜라’는 말로 들립니다.
면담 중에 관재인이 일부 재산 환가하라고 했다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이런 내용이 관재인보고서에 기록돼서 판사님한테까지 전달돼요.
사실 관재인이나 판사님도 채무자를 불허가 결정을 하는 건 부담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채무자 스스로가 불허가돼도 상관없다고 말해 버리면 별 부담 없이 재량면책해 줄 것도 불허가해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 이 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면책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 면담은 신중하게 준비해야
오늘은 파산관재인 면담 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요즘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관재인 면담을 하고 있고, 설사 이걸 필수로 하지 않는 관재인도 환가나 불허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면담을 하고 있으니
특히 내 사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 반드시 기억하셔서 무사히 최종 면책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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