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면책 되는 경우 5가지
개인파산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요(채무자회생법제564조제1항).
그러면 반대로 불허가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면책을 불허가해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에는 재량면책이라는 게 있어서(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
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밖에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면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재량면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재량면책은 실무상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제가 재량면책 되는 대표적 케이스 5가지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혹시 불허가사유 때문에 파산을 주저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불허가사유 있어도 재량면책 받는 첫 번째 케이스는 바로 불허가사유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가벼운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파산 신청 전에 보험계약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꿨어요.
아니면 내가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걸 빼먹고 파산신청을 한 거예요.
이런 거는 재산은닉이나 누락에 해당해서 면책불허가사유거든요.
그런데 명의를 바꾼 보험사의 해약환급금 액수가 얼마 안 되거나, 내가 신청서에 빠트린 부동산 지분을 팔아봤자 돈이 얼마 안 되는 경우라면요.
설사 이렇게 재산은닉 같은 불허가사유가 있어도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봐서 이때는 재량면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빚이 생긴 이유나 그 빚이 늘어난 과정에서 채무자의 잘못이 적은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가족이나 지인들 연대보증을 서는 바람에 빚이 생겼거나,
지인 부탁으로 잠시 명의 빌려줬다가 지인이 내 이름으로 대출받고 안 갚는 바람에 빚을 뒤집어쓴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은 법적으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맞지만 그 돈을 내가 쓴 것도 아니다 보니 좀 억울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빚이 생긴 과정에서 채무자의 잘못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봐서
설사 채무자한테 과소비나 일부 재산은닉 같은 다른 불허가사유가 좀 있더라도 이런 사정이 재량면책을 받는 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세 번째는 현재 채무자가 처한 사정이 너무 딱한 경우입니다.
개인파산 하는 분들 중에 사정 안 딱한 분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그래도 누가 봐도 너무 안 됐다 싶은 분의 경우는 불허가사유가 있어도 재량면책 받는 데 조금이라도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 채무자가 고령에다가 건강도 안 좋다거나,
· 아니면 나이는 젊지만,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많고 아픈 배우자가 있다거나,
· 또는 아주 오래전에 생긴 빚 때문에 수십 년간 이미 고생을 많이 한 경우처럼
채무자가 처한 사정들을 보고 너무 안 됐다 싶으면 법원에서도 재량면책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줍니다.
네 번째는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예요.
이의신청이라는 게 뭐냐면 채무자한테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으니까 면책 못 받게 해달라고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이의신청이 있으면 무조건 재량면책이 안 되고, 없으면 다 되고 그러는 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실무상 채권자 이의가 있으면 법원이나 관재인이 아무래도 재량면책해 주는데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이 모르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걸 채권자가 알아내서 법원에 이의신청한 경우에는 재량면책 받기가 훨씬 더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불허가사유가 있는 분들은 최대한 채권자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설사 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채권자들의 손실이 어느 정도 보상이 되었다면 재량면책 받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 파산신청 전에 내가 지인이나 다른 채권자한테 부동산을 넘겼는데, 그걸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해서 도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부동산을 팔아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줬다.
그러면 비록 채무자한테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지만 채권자들의 손실이 회복됐다고 봐서 재량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 통장에서 큰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있거나 개인한테 이체한 내역이 있는데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 못 하는 경우라든지,
· 빚을 진 이유가 주식이나 도박, 과소비 때문인 경우도 다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데요.
이때도 문제 되는 돈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금액이라도 최대한 마련해서 관재인에게 납부하고, 그걸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게 되면
채무자가 마련한 돈으로 채권자들의 손실이 어느 정도 보상되었다고 봐서 재량면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재량면책은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에 해당하면 설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재량면책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불허가사유 있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파산관재인과 법원에 잘 어필해야 돼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린 채권자 손실 보상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을 법원에 납부하고 전체 빚을 면책받는 거라 이걸 절대로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내용을 토대로 불허가사유가 있는 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꼭 재량면책으로 빚 탕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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