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만료됐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 안 줄 것 같으면 소송 전에 내용증명부터 보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런 내용증명은 임대인한테 갱신거절이나 계약해지를 정확히 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한 게 1차 목적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여차하면 법적 절차를 밟아서라도 보증금 청구를 하겠다고 임대인을 압박하는 게 2차 목적입니다.
요즘은 내용증명을 임차인들이 셀프로 작성해서 보내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내용증명을 작성하려면 기본적인 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위해 내용증명 직접 작성하는 분들을 위해 내용증명 셀프 작성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작성 형식과 본론에 들어갈 내용, 그리고 이걸 실제로 우체국에서 어떻게 보내는 건지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전세보증금 문제로 내용증명 발송하려는 분들은 오늘 포스팅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일 상단에 내용증명이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에 발신인과 수신인을 기재합니다.
발신인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람, 그러니까 임차인인 본인을 말하는 거고요.
수신인은 이걸 받는 사람, 임대인을 의미합니다. 발신인 옆에 괄호를 하고 임차인이라고 쓴 다음에 그 아래에 본인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씁니다.
수신인도 마찬가지로 수신인, 괄호하고 임대인이라고 쓰고, 임대인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2명 이상인 공동임대인이라면 그 사람들을 다 수신인란에 적습니다. 각각 구분해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쓰면 되고, 혹시 전화번호를 모른다면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제목을 적으면 되는데요.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보내는 경우는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 및 보증금 반환요청’이라고 쓰고,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는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및 보증금 반환요청’ 이런 식으로 내 상황에 맞게 쓰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문을 쓰면 되는데요. 보통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주요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간단한 인사말로 시작하는데요. 예를 들면,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와 같은 형식적 인사말을 씁니다.
그다음에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임대차계약한 부동산 주소와 보증금 액수, 임대차기간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부동산 주소는 계약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호실까지 다 적으면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데요.
① 갱신 거절 통지의 경우
내가 임대차기간 만료 2달 전에 더 이상 갱신을 안 하겠다는 내용을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라면 그 내용을 적습니다.
만약에 이전에 이미 이런 내용을 문자나 카톡으로 남겼다면 그것도 쓰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임대차기간 만료 2달 전인 00년 00월 00일에 문자로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보드렸습니다’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그리고 이어서 ‘그러니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00년 00월 00일에 보증금을 00 은행 00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으면 됩니다.
② 갱신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만약에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청구권 갱신이 된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거라면
‘본 내용증명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오니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인 00년 00월 00일에 보증금을 00 은행 00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으면 됩니다.
참고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해지 통지하고 3개월 뒤에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약 법정 기한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소송비용 및 지연손해금도 청구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법적 압박을 가하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해서 작성된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는데요. 작성한 내용증명을 총 3부 출력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한 부는 발신인인 내가 보관하고, 다른 한 부는 수신인인 상대방한테 보내고,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는데요.
혹시 만약에 발신인이나 수신인이 2명일 경우 그 사람들 각각 받을 수 있게 더 준비하셔야 돼요.
우체국에서는 발송하면서 내용증명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주는데요.
‘이 우편물은 00년 00월 00일에 제00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00 우체국장’ 이렇게 적힌 스티커가 붙습니다.
이걸로 이게 실제로 내용증명으로 발송된 서류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 들어가서 내용증명번호로 검색을 하면 상대방의 내용증명 수취 여부와 수취 일자와 같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증명 발송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냐면요.
상대방에게 발송하는 내용증명 페이지 수 기준으로 최초 한 장은 1,300원, 이후 1장 추가 때마다 65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2장짜리 내용증명을 보낸다 그러면 1,950원이 내용증명 수수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등기수수료 2,100원이 추가되고요. 마지막으로 무게별로 책정되는 등기우편 요금이 500원 내외로 발생합니다.
그렇게 다 더해 보면 내용증명 한 번 보낼 때 대략 5,000원 내외의 비용이 든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내용증명 셀프 작성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내용증명의 핵심은 수신인 인적사항과 임대차계약 내용을 제대로 적는 것과 갱신거절통지나 계약해지통지 그리고 보증금반환청구 같은 의사표시를 정확히 기재하는 거라 보면 됩니다.
이런 포인트들만 제대로 적으면 다른 형식은 조금 어긋나도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용증명의 1차 목적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이나 해지 통지 증거를 남기는 건데요.
거기에 더해서 강한 압박 목적까지 노리는 거라면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법무법인 명의로 내용증명이 발송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제때 안 주면 진짜 소송까지 하겠구나’라는 생각에 더 심한 압박을 느끼긴 하거든요.
그래서 증거를 남기는 목적이라면 셀프로 하셔도 충분하고, 그게 아니라 강한 압박 수단까지 노린다면 큰 비용 들이지 않는 선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