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주는 바람에 보증금반환소송 알아보거나 이미 진행하고 있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분들 중에 대부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변호사 한번 만나본 적 없이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증금 못 받는 바람에 소송까지 하게 되면 처음에는 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진행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잘 몰라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장 제출부터 판결받고 집행할 때까지 보증금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 소송해 보는 분들도 이 글 다 보고 나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될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를 단계별로 말씀드리면요. 먼저 처음은 소장 작성 및 제출단계입니다.
제가 이전 포스팅에서 보증금소송할 때 필요한 서류가 뭔지 설명해 드렸는데,
이런 서류를 다 준비한 다음에, 임대차계약 체결한 사실과 집주인한테 보증금 준 사실,
그리고 임대차가 만료된 사실을 잘 정리해서 전자로 소장을 제출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소송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소장을 접수받은 법원은 인지나 송달료 같은 걸 냈는지 확인하고 문제없으면 소장을 상대방한테 우편으로 보내는데요.
그런데 보증금소송의 경우는 집주인이 우편을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주소가 바뀌어서 송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집주인이 우편을 안 받는 케이스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소장 송달이 안 되면 법원에서는 주소보정명령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명령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집주인 주민등록초본을 떼 줍니다.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최신 주소로 바꾼 주소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처음에 소장 보낸 주소랑 초본에 나오는 최근 집주인 주소가 같으면 “주소변동없음”으로 해서 법원에 내면서 야간송달이나 주말송달 같은 특별송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통합송달이라고 해서 주간, 야간, 휴일에 각각 1회씩 송달하는 걸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법원 집행관이 야간이나 주말에 직접 찾아가서 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소장을 전달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집주인이 소장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이제는 공시송달이라고 해서 법원 홈페이지에 송달 내용을 올리는 걸로 송달을 대체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송달 되고 2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송달된 것으로 돼 버려서 일부러 소장 안 받고 시간 끌려는 집주인이 있으면 이렇게라도 송달을 해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주인이 소장을 받으면 법원에서는 1달 내로 답변서를 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한 달이라는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기간 안에 답변서를 안 냈다고 해서 상대방이 바로 패소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대신 한 달 내로 아무것도 안 하면 법원에서는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상대방이 소장받고도 아무 대응도 안 하는 걸 일종의 소장 내용 인정으로 봐서 변론기일도 안 잡고 바로 판결선고기일을 잡는 겁니다.
실제로 전세보증금소송에서는 소장 내용에 문제가 없고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을 안 하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종종 잡힙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고기일이 잡혔더라도 상대방이 판결 직전에 답변서를 내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이 잡힙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끌려는 집주인은 이런 시스템을 악용해서 최대한 시간을 끌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변론기일이 잡히면 양쪽이 다 법원에 출석해서 본인들이 낸 소장이나 답변서 내용을 판사님 앞에서 진술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전세보증금소송은 특별한 쟁점이 없어서 첫 번째 변론기일로 거의 사건이 끝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날 바로 판결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변론기일 끝나고 보통 한 달 전후로 판결 선고기일이 잡힙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조정기일이 잡힌 사건의 경우는 조정 날 판사님 주도하에 양측이 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은 꼭 응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당사자들 간에 서로 협의가 안 되면 판사님이 강제조정을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 2주일 내로 이의를 하게 되면 강제조정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판사님이 새로 변론기일을 잡기도 하고 아니면 판결선고기일을 바로 잡으시기도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부분의 보증금 사건은 원고 승소로 끝날 겁니다.
판결선고가 나면 며칠 내로 판결문이 전자소송을 통해 송달되는데요. 그거 받고 나서 2주 내로 쌍방이 항소를 안 하면 판결이 완전히 확정됩니다.
아주 드물게 상대방이 항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항소심으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대신 상대방이 항소했더라도 승소한 1심 판결문을 가지고 가집행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1심 끝나면 집주인 재산에다가 압류하고 바로 추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전세보증금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데요.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이렇게 진행되는 각 절차마다 걸리는 시간은 법원마다 재판부마다 차이가 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지난 1년간 처리한 사건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소장 접수 이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판결선고가 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소송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면?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대법원나의사건검색’이라고 치고 들어가서 법원명이랑 내 사건 번호, 이름을 적으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소송하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내 사건 진행사항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