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하려면 꼭 필요한 서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서류를 처음 소장 제출할 때부터 잘 준비해서 내면 사건이 문제없이 빠르게 진행되는데 만약에 하나라도 빠트리면 바로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기도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재판 중간에 판사님이 서류 빠진 걸 지적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어서 최대한 빨리 판결받고 보증금 돌려받기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필수서류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필요한 서류를 전부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처음부터 잘 준비해서 제출한다면 단 번의 재판으로 승소 판결받으실 테니까 포스팅 잘 보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의 시작은 임대차계약서로부터!
먼저 보증금소송에서 필요한 첫 번째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입니다.
내가 누구랑 어떤 집을 보증금 얼마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했는지를 입증하는 게 바로 이 임대차계약서인데요.
보증금소송에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필수서류 1번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집주인이랑 한 특약사항 같은 것도 다 적혀 있어서 혹시 계약위반이나 해지사유가 문제 될 때 그런 내용이 계약서에 적혀 있냐 없느냐에 따라 소송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올린 분들은 최초 계약서뿐만 아니라 보증금 올리면서 새로 작성한 계약서도 전부 다 챙겨야 합니다.
계약서는 꼭 원본이 아니어도 되니까 복사한 거나 사진 찍어놓은 거라도 상관없어요.
중개사 사무실에서도 한 부 보관하고 있으니까 혹시 계약서 분실하신 분들은 중개사무소에서 복사해서 준비해도 됩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의 생명줄!
두 번째는 임대차계약서 신고필증인데요. 이거는 내가 확정일자 받은 걸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이전에는 전입 신고할 때 계약서에 바로 신고필증 도장을 찍어줬었는데 그런 분들은 도장 찍힌 임대차계약서만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자로 처리해서 계약서에 그런 도장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확정일자부여현황이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이라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이거는 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확정일자를 받은 적이 없어서 신고필증 같은 게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분들은 이 서류 준비 안 해도 소송 진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없습니다.
대신 신고필증이 없으면 우선순위가 없으므로 나중에 판결받고 집행할 때 일반채권자들이랑 똑같이 배당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늦었더라도 소송 전에 확정일자 받고 신고필증 발급받아서 진행하는 게 나중에 강제집행을 생각해서라도 필요합니다.
집 소유 관계를 증명할 필수 서류!
세 번째는 건물 등기부등본인데요. 정확한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같이 집합건물로 된 다세대주택은 토지랑 건물이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어서 그 등기부만 떼면 되는데요.
원룸이나 빌라 같은 다가구주택은 토지, 건물 등기부가 따로 되어 있는데 토지, 건물등기부 다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건물을 임차한 거라서 소송에서 꼭 필요한 건 건물등기부지만 권리관계라든지 기타 쟁점들을 파악하려면 토지등기부도 있는 게 좋아서 같이 준비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번째는 내 주민등록초본인데요. 초본은 원칙적으로 주민번호랑 과거 주소까지 다 나오는 걸로 준비하면 됩니다.
계약 종료를 입증할 수 있어야 소송 진행 가능!
다섯 번째는 임대차계약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데요.
보통 갱신거절이나 계약해지 통지를 문자나 카톡, 전화녹음, 내용증명 같은 걸로 할 텐데 그런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단순히 집주인이랑 통화한 내역만 나오는 것으로는 안 되고요.
정확하게 내가 기간 만료 두 달 전에 갱신 안 하겠다고 보낸 내용이나, 갱신청구권갱신이나 묵시적 갱신되고 난 이후에 계약 해지하겠다고 보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보낸 것도 확인할 수 있게 문자나 카톡, 전화녹음 같은 거는 상대방 전화번호도 알 수 있게 자료를 준비하시고요.
문자나 카톡은 캡처본이 있으면 되고 녹음파일은 그 자체로 챙겨 놓으면 됩니다.
혹시 이게 아직 제대로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소송하겠다고 마음먹은 지금이라도 바로 해지 문자나 카톡 보내고, 정 안 되면 이런 통지를 소장으로 대신할 수도 있으니까 준비 안 됐다고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돈을 실제로 입금했음을 증명!
여섯 번째는 집주인한테 보증금 입금한 내역인데요.
계약금이나 잔금 주고 중개사사무소에서 받은 입금확인서나 아니면 계좌이체내역 같은 걸 준비하면 됩니다.
혹시 전세대출로 은행에서 집주인한테 바로 쏴 준거라면 대출받은 내역을 볼 수있 자료를 챙겨 놓으면 됩니다.
이거는 보통 해당 은행 어플에 들어가서 캡처하거나 아니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돼요.
내가 임차한 공간을 구체적으로 증명!
일곱 번째는 다가구일 때만 필요한 서류인데요. 원룸이나 빌라 같은 다가구주택은 내가 임차한 부분의 도면도 필요합니다.
다세대랑 달리 다가구는 등기부만으로는 임차한 부분이 특정이 안 돼서 나중에 집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도면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구청에서 건축물현황도면을 발급받아서 쓰면 됩니다.
내가 직접 그려서 제출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구청에서 도면 받아서 임차한 부분을 형광펜으로 표시해서 준비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혹시 임대인이 법인이면 법인 상호랑 주소가 나오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상대방한테 소송이자까지 청구하고 싶은 분들은 집을 비우고 찍은 사진이랑 집주인한테 비밀번호 알려준 문자 같은 것도 별도로 챙겨 놓으시고요.
이렇게 하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필요한 서류들은 다 준비가 되는데요.
혹시 변호사 상담받고 소송 진행하실 분들은 여기다가 처음에 집 계약할 때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랑 있었던 일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사건경위서 같은 것도 준비해서 상담받으면 보다 빨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