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구이혼전문 변호사 홍민정입니다.
이혼을 고려할 때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재산분할과 위자료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므로, 오늘은 그 차이를 명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절차입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형성된 자산은 부부 공동의 기여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혼 후에는 이를 정당한 기준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책임 있는 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 난 경우 지급되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입니다.
즉, 배우자의 외도, 폭력, 유책행위 등이 인정될 때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과 달리 배우자의 잘못이 입증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각각 독립적인 항목으로 기재합니다.
예를 들면,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한다.
3.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
이처럼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도로 산정되며, 금액도 각각 다르게 결정됩니다.
· 재산분할: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의 크기에 따라 다르므로, 개인마다 금액 차이가 큽니다.
· 위자료: 정신적 피해 보상의 성격이므로 일반적으로 3,000만 원 이하에서 결정되며, 특별한 경우 5,000만 원 이상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2024년에는 최대 2억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도 있어,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재산분할: 구체적인 분할 범위가 정해지기 전까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권리이므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판결 이후에도 연 5%만 적용됩니다.
· 위자료: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혼인 파탄 시점부터 이자가 발생합니다.
- 소장 송달받은 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 그 이후 완납일까지는 연 12%(소송촉진법 적용)
★ 실무 TIP
이혼 소송 중 항소를 고려하는 경우, 이자가 붙는 위자료를 먼저 지급하여 추후 불필요한 이자 부담을 줄이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 재산분할: 증여세,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단, 부동산을 분할받을 경우 취득세(1.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현금으로 받을 때는 세금이 없지만, 부동산을 위자료로 받을 경우 취득세(3.5%)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받을 때는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로 명시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 재산분할: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위자료: 이혼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적 절차를 거쳐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두 가지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시효가 지나버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지급 의무가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파산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으며 끝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 전략적 조언
만약 배우자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분할보다는 위자료 명목으로 받는 것이 향후 지급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명확히 구분하고 대응하자
이혼 과정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혼동하지 않고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산분할: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
· 위자료: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이혼 후 재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법적 대응 전략을 신중하게 세워야 합니다.
특히, 세금 문제, 이자 부담, 법적 강제력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