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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과 주의사항

by 김민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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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구이혼전문 변호사 최지연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의이혼과 재산분할,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할까?


협의이혼을 할 때 법원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했는지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 문제


즉,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협의이혼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자료는 이혼 신고 후 3년, 재산분할은 2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협의이혼 시 함께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서, 꼭 공증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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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시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는 공증 없이도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이 아닌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서는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공증을 받으면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이행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 방법과 고려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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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소송과 달리 정해진 비율 없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이 사용됩니다.


✔ 50:50으로 분배

✔ 자녀 양육을 고려한 분배 (예: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에게 배분)

✔ 각자의 재산을 유지하고 일부만 조정하는 방식


이처럼 재산분할 방식은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합의가 어려운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시 필수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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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 명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는 합의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구분하여 기재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므로, 별도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재산분할 내용 명확히 기재

· 재산의 종류와 분배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예: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기재하지 않고, 실제 부동산 주소와 세부 정보를 명확히 기재)

· 금전 지급 시 지급 기한과 방법, 위반 시 지연손해금(대구가정법원 기준 보통 연 10%) 명시


4) 증여와 재산분할의 차이 고려

재산분할은 이혼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문서상 ‘재산분할’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사용해야 합니다.


5) 연금 분할 청구 여부 명확히 작성

이혼 후 연금 분할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연금 청구 여부를 사전에 합의하고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추가 청구 금지 조항 포함

모든 재산분할 및 경제적 문제를 본 합의서로 종결하고, 추가적인 법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5.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공증의 장점


합의 내용이 원만히 이행된다면 공증 없이도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불이행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증이 있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법적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법과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협의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실질적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대표번호 : 1577-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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