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체크하면 개인회생 가능한지 알 수 있다
핵심 내용
- 개인회생 하려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 매달 버는 소득이 있고, 그 금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많아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보없는 빚이 10억이 넘거나 담보 빚이 15억이 넘으면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한 적 있다면, 지난 회생파산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빚 때문에 개인회생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게 바로 신청자격인데요.
이 개인회생 신청자격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글에서도 소개해 드린 바 있지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건 4가지를 모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쟁점도 몇 개 더 있지만 일단 이 네 가지 요건에만 해당되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회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회생신청자격 알아보는 분들은 오늘 내용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에는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란 도대체 누구냐에 대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파산의 원인이라는 게 바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서 빚 다 못 갚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없거나 갚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바로 회생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재산이라고 하면 주로 내 명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그리고 사업장 보증금이랑 집기비품들, 주택임차보증금, 또 예금이나 보험 해약 환급금, 주식코인 잔고,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을 말고 퇴직금 1/2 같은 걸 말하는데요.
만약에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근저당 같은 담보가 잡혀 있다면, 담보 잡힌 액수만큼은 재산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주택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이랑 보험약관대출 부분은 재산에서 공제하고 계산하구요.
이렇게 해서 계산된 총 재산이 담보로 보장 안 되는 빚보다 더 적어야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보통 개인회생 하는 분들은 크게 월급 받는 급여소득자랑 사업하는 영업소득자로 나뉘는데, 월급을 받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 다른 어떤 걸 하든 매달 꾸준히 돈을 벌어야 회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꾸준하기만 하면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라도 상관없습니다.
또 어느 한 군데 직장만 다녀야 되는 것도 아니고 투잡 쓰리잡 뛰어서 돈 벌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내가 그게 얼마가 되든 돈을 벌기만 하면 회생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나랑 내 가족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 이상은 벌어야 한다는 겁니다.
개인회생은 내 수입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을 매달 법원에 내는 거기 때문에 생계비보다 수입이 적으면 법원에 낼 돈이 마련 안 돼서 원칙적으로는 회생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은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보다 내가 더 적게 쓰고 매달 법원에 돈 내겠다는 식으로 회생계획안을 짜면 회생위원이 통과시켜 주기도 하니까 혹시 소득이 적지만 꼭 회생해야겠다는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도 사건 진행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보부채무 15억 이하, 무담보채무는 10억 이하
이 금액은 각각으로 따지는데 혹시 이거보다 빚이 더 많으면 개인회생은 안 되고 일반회생이라는 훨씬 더 까다로운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여기서 담보부채무라는 거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같은 걸로 담보가 잡혀 있는 빚을 말하는데요.
보통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근저당권 잡혀 있는 빚, 은행에서 질권 설정해 놓은 전세자금대출 빚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담보채무는 이런 거 없이 신용으로 빌린 돈이라고 이해하면 되구요.
그런데 가끔 은행에서 보증서담보대출이라고 해서 빌려주는 돈이 있어요.
이게 담보부채무인지 무담보채무인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서주는 거지 내 재산에 담보를 잡은 거는 아니라서 무담보채무에 해당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게 개인회생 자격인 이 10억, 15억이라는 게 원금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자랑 지연손해금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10억이나 15억 이하여도 그때까지 생긴 이자나 손해금까지 합치면 이 금액 넘는다, 그러면 개인회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빚이 이 한도를 넘는지 안 넘는지는 회생신청서 제출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원금 이자 합쳐서 빚이 이 금액에 간당간당하다 그러면 이자 더 붙기 전에 빨리 신청서 내서 이 금액 안 넘기도록 해야 되고, 혹시라도 이미 넘었다면 빚을 일부 갚아서라도 이 금액 이하로 떨어뜨리고 신청 들어가야 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 면책 이후 5년 지나야 가능
회생파산은 횟수 제한이 없어서 원칙적으로는 이전에 면책받은 적이 있어도 다시 또 할 수 있어요.
대신 기간 제한이 있어서 과거에 회생파산으로 면책결정까지 받았다면 그때로부터 5년은 지나야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전에 신청하게 되면 회생이 기각됩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면책까지 받고 나서 5년이니까 혹시 이전에 회생신청했다가 인가는 됐지만 변제금 못 내서 폐지된 경우는 면책이 된 게 아니라서 이런 기간 제한 없이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사건에서 정확하게 면책이 됐었는지, 됐다면 면책이 확정된 날짜가 언젠지를 회생 다시 신청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사건이 기각될 일이 없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개인회생신청자격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것 말고도 회생이 무사히 통과되기 위해서는 다른 몇 가지 요건들이 더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요건만 제대로 충족되면 거의 90% 이상은 개인회생 가능하다고 보면 되니까 다른 부분들은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도 확인해 주세요.
https://youtu.be/QcUceFHJKyQ?si=KkJY_UQF6MMak67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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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전문변호사 직접상담 안내 (brun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