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개인회생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민수 변호사 Oct 20. 2023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새출발 기금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은?


핵심 내용

-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빚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새출발기금으로 담보 빚은 최대 10억까지, 무담보 빚은 최대 5억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경우, 최대 1년간 빚 갚는 시기를 유예할 수 있고 빚을 갚는 기간도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혹시 새출발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빚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2022년 10월부터 정부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빚 탕감 제도인데요. 


오늘은 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프로그램과 비슷한 면이 있는데, 오늘 글 잘 읽어보시고 조건이 맞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빚 탕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방금 말한 것처럼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빚을 줄여주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려면 내가 코로나로 피해 입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증명은 대개 이전에 재난지원금 받은 사실이 있거나, 코로나를 이유로 대출 만기 연장을 받은 적이 있으면 됩니다. 


혹시 이런 자료가 없는 분들은 직접 코로나로 피해 입은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연체가 된 분이거나 아직 연체가 안 된 분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 90일 이상 연체가 된 분들의 경우는 연체이자는 다 감면이 되고, 원금도 60%에서 많게는 80%까지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연체가 90일이 안 된 분들은 연체기간에 따라 이자가 일부만 감면되고, 원금은 탕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출발기금으로 원금도 탕감받고 싶으면 연체가 90일이 넘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대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하고 하루 이틀 내로 채권사들 추심이나 강제집행은 중단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금지명령이 나오거나 아니면 개시결정이 나와야 강제집행이 중지되는데 새출발기금은 신청만 하면 바로 추심이나 집행이 중단되니까 이런 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새출발기금은 빚보다 재산이 더 많으면 원금 감면은 전혀 안 됩니다. 


개인회생에서도 자신의 재산만큼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새출발기금도 이런 부분은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탕감 범위


이렇게 조정되는 빚은 담보 빚은 최대 10억까지, 무담보 빚은 최대 5억까지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담보 빚이 최대 15억, 무담보 빚이 최대 10억까지 조정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개인회생보다 조정되는 한도가 담보, 무담보 각각 5억씩 적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많은 분들은 새출발기금이 아닌 개인회생을 알아봐야 할 수도 있어요.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을 받으려면 대출받은 채권사들이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규모가 큰 시중은행에서 빌린 돈은 빚 탕감이 가능하지만, 소규모 대부업체나 사채 같은 경우는 대부분 협약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더라도 빚 탕감이 안 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게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 빚 탕감해 주는 제도다 보니 전세보증금 대출이나 주택 구입 목적 대출과 같이 사업하고 상관없는 대출들은 또 포함이 안 됩니다. 


신청도 딱 한 번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모든 빚을 다 정리하려는 분들께는 단점인데요. 


코로나 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같은 다른 대출이 섞여 있고 돈 빌린 곳도 은행권 말고도 대부업체나 사채도 끼어 있는 분들이라면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새출발기금 장점과 단점


그리고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면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새출발기금으로 빚 갚는 동안은 신용거래는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거나 신용카드를 꼭 써야 된다는 분들은 이 제도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대신 다른 장점들도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면 최대 1년간 빚 갚는 시기를 유예할 수 있고요, 빚을 갚는 기간도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형편에 맞게 매달 조금씩 최대한 길게 갚고 싶은 분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제도죠.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보통 3년에서 5년 사이에 모든 빚을 갚아야 되는데 기간이 짧다 보니 매달 갚아야 되는 변제금 액수가 아무래도 새출발기금보다는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은 길더라도 좀 더 여유 있게 빚을 갚고 싶은 분들에게는 새출발기금이 개인회생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새출발기금 상담이나 신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전국에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현장 상담을 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제도,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한번 상담 받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새출발기금이나 개인회생에 대해 추가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연락주세요. 언제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직접상담 안내 (brunch.co.kr)



매거진의 이전글 개인회생 신청자격 4가지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