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개인회생

개인회생 시 필수적으로 나오는 ‘최근 대출 보정권고’

by 김민수 변호사
최근에 대출을 받았었는데 개인회생 진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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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나오는 보정권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최근 대출 관련된 보정인데요.


법원에서는 보통 신청서 들어가기 1년 이내에 빌린 돈에 대해서는 그걸 어디에 썼는지를 아주 꼼꼼하게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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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법원에서 이 최근 대출 관련 보정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게 법원마다 그리고 회생위원마다 조사하는 기간이나 물어보는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채무 관련해서 보정권고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법원마다 어떤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빚만 있는 분들 아닌 이상 거의 모든 분에게 나오는 보정이니 회생 신청하는 분들은 잘 듣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채권자목록’과 보정권고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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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서 낼 때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이라는 걸 같이 제출하는데요.


이 채권자목록에 내가 돈을 빌린 은행이나 카드사, 캐피털 이름과 빌린 돈 액수 그리고 빌린 시기 같은 걸 날짜순으로 번호를 매겨서 법원에 냅니다.


회생위원은 내가 낸 이 목록을 보고 신청일 기준으로 보통 1년 이내에 빌린 돈이 있으면 그 채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라는 보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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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는 내가 제출한 목록에 나와 있는 채권번호를 찍어서, 예를 들면 ‘7번, 8번 채무에 관해서 사용내역을 밝혀라.’처럼 보정권고에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채권을 찍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간을 정해놓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빌린 채무에 대해서 다 밝히라는 식으로 보정을 내리는 회생위원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건 아니고 보통은 채권자목록을 보고 그 리스트 상에서 최근 채무일 것 같으면 그 채권들만 콕 찍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라고 보정을 내립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답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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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들을 하느냐?


일단은 먼저 이런 최근 대출에 대해서는 상세내역을 정리하고 거기에 관련된 입출금내역 같은 금융자료를 같이 제출하라고 합니다.


상세내역은 보통 표로 정리를 하라고 하는데요. 채권번호 몇 번, 어디 은행에서, 언제 빌린 돈을, 어떤 계좌로 입금받아서, 어디에 썼는지, 이체한 내역이 있으면 이체한 은행 계좌번호와 계좌내역까지 다 적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처라고 하면 보통 은행이랑 신용카드 빚 갚는 데 얼마 썼다, 아니면 생활비로 어디에 얼마를 썼다, 와 같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적어야 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최근에 대출받은 돈은 객관적 자료와 함께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썼는지를 다 밝혀야 하는 겁니다.



사용처에 따라 회생 계획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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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최근 대출받은 돈으로 기존 은행 빚이나 카드값 갚는 데 쓴 거라든지, 일반적인 수준의 생활비로 쓴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인이나 가족들한테 돈을 이체했거나 유흥이나 인터넷 게임, 도박에 돈을 썼다든지, 아니면 현금 출금한 내역은 있는데 그걸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를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다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바로 회생이 통과 안 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문제 되는 부분의 돈은 법원에서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회생에서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고 해서 내 재산과 청산가치에 반영된 이런 금액보다는 총변제금이 더 높아야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렇게 문제 되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변제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기존 채무 상환 목적’은 오히려 긍정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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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대출 관련해서 가장 문제 삼지 않는 게 바로 기존채무 변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최근에 빌린 돈이라도 그거 가지고 기존 빚 갚는 데 썼다면, 흔히 말해서 대환대출, 돌려막기 하는 데 쓴 거라면 문제없다는 거예요.


대신 실제로 기존 빚 갚는 데 썼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서는 ‘완납증명서’라는 걸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대출로 기존 빚 갚으신 분들은 이 완납증명서를 꼭 챙겨 놓아야 합니다.



법원마다 다른 ‘최근 대출’ 기준 기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최근 대출이라는 게 정확히 언제까지 빌린 돈을 말하는 건지는 법원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각 지방법원의 자료제출목록과 최근 3년간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서 처리한 사건들을 토대로 보면,


· 서울이랑 부산회생법원 그리고 울산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신청시점 기준으로 거의 1년 이내로 끊어서 신청 이전 1년 이내에 생긴 빚에 대해서만 물어봅니다.

· 그런데 의정부지방법원의 경우는 2년까지도 종종 물어보고요.

· 청주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3년까지도 요구합니다.

· 그 외 법원들 예를 들면 인천, 수원, 대전, 대구, 광주, 전주, 창원, 춘천, 제주 등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까지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서울, 부산, 울산은 1년 / 의정부는 2년 / 청주는 3년 / 나머지는 1~1.5년 정도까지 요청한다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채권자는 ‘장기 채무’라도 철저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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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개인한테 빌린 돈을 채권자목록에 넣은 경우는 돈을 빌린 시점이 1년이 훨씬 지났어도 그 돈을 언제 빌려서 어디에 썼는지를 물어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금융기관은 돈을 빌린 게 명확한데 개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빌린 게 맞는지 아니면 가짜로 채권 만들어서 넣은 건지 상대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허위로 개인채권자를 넣어서 그 개인이 변제금 일부라도 배당받게 하여 다른 채권자들한테 피해 주는 걸 막기 위해 법원에서는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는 1년보다 훨씬 전에 빌린 돈이라도 꼼꼼히 조사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추가적인 비율 기준도 요구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 말고도 최근 대출 관련해서 법원마다 추가로 질문하는 것들도 몇 개 더 있는데요.


예를 들면 ‘1년 이내 대출 또는 6개월 이내 대출이 전체 대출 대비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밝혀라.’하고 물어보면서 이게 일정 비율을 넘기면 회생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는 보정이 나오는 법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정이 나왔다고 무조건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설사 최근 대출이 많아서 법원에서 말한 비율을 넘겼더라도 실제로 그 돈을 다른 빚 갚는 데 썼거나 정상적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잘 소명하면 충분히 기각 안 받고 회생 통과할 수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포인트


오늘은 최근 대출 관련해서 나오는 보정권고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① 최소 회생 신청 1년 이내에 빌린 돈에 대해서는 법원에 사용처를 설명해야 된다는 점,

② 법원이나 회생위원에 따라서는 그게 1년이 아니라 2년, 3년까지도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

③ 그리고 개인 빚 같은 경우는 1년보다 훨씬 이전에 빌렸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법원에서 확인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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