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실수
개인회생 하는 분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채권누락인데요.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스스로 내 빚이 뭐가 있는지 목록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데, 이때 이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안 미칩니다.
쉽게 말해서 나중에 회생 통과되더라도 내가 빠뜨린 채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돈을 다 갚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실수로 채권을 누락한 사실을 법원에 회생 신청하고 나서야 알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내가 어느 시점에 알게 됐는지에 따라 빠진 채권을 회생에 추가로 넣을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단계별로 실수로 빠뜨린 회생채권 추가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까, 개인회생 진행하는 분들은 오늘 포스팅 잘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 빌린 데가 10곳, 20곳 이상으로 많거나 아니면 오래된 빚이어서 채권이 다른 데로 넘어간 경우에는 현재 내 채권자가 누군지 정확히 다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 신청 전에 신용조사도 하고 법원사건검색도 해서 채권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지만, 그래도 실수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실수로 빠뜨린 채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그 채권도 면책받으려면 채권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마다 절차나 방식이 달라요. 회생절차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시기별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 아직은 걱정 NO! 자유롭게 채권 추가 가능
이때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직 개시결정이 나기 전에는 얼마든지 채권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빠트린 채권 부채증명서랑 수정된 채권자목록 그리고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특별한 일 없는 한 바로 추가가 가능합니다.
→ 법원 허가 필요하지만, 추가는 가능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단계인 개시결정 받고 나서 인가결정 나오기 전 단계에서 채권이 빠진 사실을 알았다,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도 다행히 아직 인가받기 전이라면 채권 추가가 가능합니다. 대신 법원의 허가가 필요해요.
실무상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수정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채권 추가를 신청해요.
그러면 법원에서 볼 때 이게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고 실수로 그런 거다 싶으면 채권자추가를 허가해 줍니다.
주의!
당연히 알만한 고액의 채권자를 누락했다면,
그리고 그게 개시결정 쉽게 받으려고 일부러 그런 거다 싶으면,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봐서 회생 자체를 직권으로 폐지할 수도 있어요.
→ 변제율 유지 조건으로 변제금 상승 가능성
그리고 법원이 그렇게까진 하진 않더라도 개시결정 이후에 채권자를 추가해 주는 대신
‘처음 개시결정 받을 때의 변제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시결정 당시의 모든 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내가 채권 추가하기 전 변제율이 20%였는데 채권자가 추가되다 보니까 총 빚이 늘어나서 채권자들한테 돌아가는 변제율은 10%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매달 내는 변제금을 올려서라도 기존에 통과해 줬던 20% 변제율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내야 되는 총변제금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이런 보정이 잘 나오지는 않는데
대구나 인천, 부산 같은 다른 법원에서는 개시결정 이후에 채권자 추가했을 때 이런 보정이 종종 나옵니다.
설사 법원에서 기존 변제율을 유지하라고 하더라도 채권자 추가하는 게 채무자한테는 무조건 유리하니까 고민하지 말고, 채권 빠진 거 알았으면 추가하는 게 맞습니다.
→ 원칙적으로 채권자 추가 불가
마지막으로 인가 이후에 채권자가 빠진 사실을 알았다, 이때는 원칙적으로는 채권자추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빠진 채권에 대해서 빚을 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내가 신청할 당시에 채권자목록에 넣었다가 중간에 어떤 실수로 빠졌다든지,
채권자 이름이 틀렸다 뿐이지 완전히 빠진 건 아닌 경우
같은 예외적인 케이스는 인가 이후에도 법원에서 채권자 정정이나 수정을 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인가 이후에는 면책받기 전이든 면책받고 나서든 채권자추가는 어렵다 보시면 돼요.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실수로 빠뜨린 채권을 발견했을 때 이걸 추가할 수 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하면 개시결정 전까지는 얼마든지 추가 가능하다
그리고 개시결정 이후 인가 전까지는 내가 일부러 빠뜨린 게 아니라면 법원 허가받고 추가할 수가 있다
다만 인가 이후에는 고의로 빠뜨렸든 실수로 빠뜨렸든 상관없이 원칙적으로는 추가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절대로 채권자 빠트리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채권 누락 없이 무사히 최종 면책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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