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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개인회생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 미납되면 어떻게 될까?

by 김민수 변호사
인가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다
인가 후 변제금 미납 폐지 예정.png

개인회생 신청한 분들 중에 회생 인가까지 받았으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큰 오산입니다.


회생의 목적은 인가가 아니라 최종 면책을 받는 건데요.


인가되더라도 면책 전에 회생이 폐지되면 탕감받았던 원금 이자가 되살아나기 때문에 면책까지 받지 않으면 인가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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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면책을 받으려면 매달 변제금을 꼬박꼬박 내야 되는데요. 만약에 변제금을 제대로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인가받고 형편이 어려워서 변제금 제때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인가 이후에 변제금 못 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혹시 변제금 못 내서 회생 폐지되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말씀드릴 텐데요.


회생 신청해서 아직 면책받기 전인 분들은 이 내용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인가 후, 변제금만 잘 내면 면책 가능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조건부인가가 아닌 이상 인가 이후에는 변제금만 잘 내면 면책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정해준 은행계좌로 매달 변제금을 입금하면 법원에서 알아서 채권자들한테 돈을 나눠주는데요.



○ 변제금 3개월 이상 미납 시, 법원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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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에 변제금을 3개월 치 분 이상을 못 냈다면 일단 법원에서 문자가 날아 옵니다.

○○법원 ○○사건 변제 지체액이 3개월분 이상에 달하여 폐지될 수 있음


이렇게 Web발신 문자가 와요. 보통 내가 회생 신청할 때 등록했던 휴대폰 번호로 오는데요.



○ 폐지예정통지서 발송 (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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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받고도 계속 못 낸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폐지예정통지서’라는 게 발송됩니다.


근데 이게 집에 우편으로 오는 게 아니고 전자소송으로 발송이 돼요.


보통 신청대리인 변호사사무실에서 이걸 전자소송으로 확인하게 될 텐데요. 이런 통지서가 날아오면 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줄 겁니다.



○ 진술서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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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변제금 지체액이 3개월분에 달했으니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왜 지체가 됐고 앞으로 어떻게 변제금 낼지를 진술서에 적어서 소명자료랑 같이 제출하세요


이걸 받은 채무자는 변제금 납부가 왜 지체됐는지를 써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일을 못 하게 됐다

직장이 폐업했거나 실직했다

개인사업 하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수입이 너무 줄었다

같은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야 됩니다.



○ 소명자료 준비


그러면서

진단서

회사 폐업 또는 퇴직 관련 서류

영업소득 서류

같이 실제로 그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까지 같이 제출해야 돼요.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미납금을 어떻게 낼지 그 해결방안도 작성해서 내야 되는데요.


이걸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써야지 그냥 막연하게 무조건 다 내겠다고만 하면 안 됩니다.



○ 법원이 원하는 진술서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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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보내주는 진술서 양식에 보면,

지금까지 못 냈던 변제금이랑 원래 매달 내야 되는 변제금을 합쳐서 얼마를 언제부터 내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라고 예시를 적어 줍니다.


물론 법원에서 원하는 대로 그런 계획을 짜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기존 변제금도 못 냈던 분들이 미납금에 앞으로 낼 변제금까지 다 합쳐서 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월 변제금이 100만 원이었다면,

현재 소득이 줄어서 온전히 그 돈을 내지는 못하지만 매달 80만 원씩은 꼬박꼬박 내서 어떻게든 회생을 끝까지 통과시키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미납금 해결방안을 써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법원에서도

아, 이 사람이 진짜로 어떻게든 변제금을 내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폐지 안 시키고 기다려줍니다.



주의! 말만으론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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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진술서만 냈다고 회생이 폐지 안 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변제금을 납부해야 돼요.


그런데 가끔 법원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내용으로 답변을 하면,


예를 들면

원래 매달 내야 될 변제금이 100만 원인데, 매달 30만 원씩 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진술서를 내더라도 법원에서 회생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 미납 누적되면 결국 폐지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진술서도 내고 어떻게든 미납금도 일부 납부했는데도 계속 쌓여서 결국 미납금이 3개월분이 아닌 6개월분 또는 그 이상을 넘어섰다, 그러면 결국 회생이 폐지되거든요.



○ 회생이 폐지돼도 방법은 있다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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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대로 다 끝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때도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회생이 폐지되면 결정문이 법원사이트에 공고가 돼요.


폐지결정문은 송달은 필수절차가 아니라서 따로 결정문을 송달해 주는 법원도 있지만 그냥 공고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공고가 되고 나서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면 다시 회생을 되살릴 수가 있습니다.


단, 즉시항고장만 냈다고 해서 회생이 살아나는 건 아니고
그동안 못 냈던 미납금을 납부하면서 즉시항고를 해야 법원에서 받아들여 줍니다.


이렇게 하면 폐지가 취소되고 다시 이전 회생을 이어서 계속할 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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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폐지되면 빚이 다시 살아난다


개인회생은 인가가 되더라도 면책 전에 폐지가 되면 탕감받기로 했던 빚이 다시 살아납니다.


물론 내가 냈던 변제금만큼은 원금에서 갚은 걸로 충당되지만, 그동안 못 냈던 이자와 나머지 원금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사실상 회생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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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낼 수 있는 금액’으로 인가받아야


그러니까 회생은 인가 이후에 면책까지 받아야 실제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처음에 내가 감당 못 할 수준의 변제금으로 인가를 받아서는 안 되고 실제 납부 가능한 변제금액으로 인가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변제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회생위원과 보정을 몇 번을 주고받더라도 어떻게든 내가 실제로 낼 수 있는 변제금으로 통과되는 게 무사히 최종 면책받는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 변제금 못 내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어렵게 인가까지 받은 회생은 할 수만 있다면 면책까지 받고 끝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만 도저히 기존 변제금으로는 회생을 계속하는 게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차라리 기존 회생을 폐지하고 재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파산이나 워크아웃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절대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든 빚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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