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다
개인회생 신청한 분들 중에 회생 인가까지 받았으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큰 오산입니다.
회생의 목적은 인가가 아니라 최종 면책을 받는 건데요.
인가되더라도 면책 전에 회생이 폐지되면 탕감받았던 원금 이자가 되살아나기 때문에 면책까지 받지 않으면 인가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면책을 받으려면 매달 변제금을 꼬박꼬박 내야 되는데요. 만약에 변제금을 제대로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인가받고 형편이 어려워서 변제금 제때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인가 이후에 변제금 못 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혹시 변제금 못 내서 회생 폐지되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말씀드릴 텐데요.
회생 신청해서 아직 면책받기 전인 분들은 이 내용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조건부인가가 아닌 이상 인가 이후에는 변제금만 잘 내면 면책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정해준 은행계좌로 매달 변제금을 입금하면 법원에서 알아서 채권자들한테 돈을 나눠주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변제금을 3개월 치 분 이상을 못 냈다면 일단 법원에서 문자가 날아 옵니다.
○○법원 ○○사건 변제 지체액이 3개월분 이상에 달하여 폐지될 수 있음
이렇게 Web발신 문자가 와요. 보통 내가 회생 신청할 때 등록했던 휴대폰 번호로 오는데요.
이걸 받고도 계속 못 낸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폐지예정통지서’라는 게 발송됩니다.
근데 이게 집에 우편으로 오는 게 아니고 전자소송으로 발송이 돼요.
보통 신청대리인 변호사사무실에서 이걸 전자소송으로 확인하게 될 텐데요. 이런 통지서가 날아오면 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줄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변제금 지체액이 3개월분에 달했으니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왜 지체가 됐고 앞으로 어떻게 변제금 낼지를 진술서에 적어서 소명자료랑 같이 제출하세요
이걸 받은 채무자는 변제금 납부가 왜 지체됐는지를 써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일을 못 하게 됐다
직장이 폐업했거나 실직했다
개인사업 하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수입이 너무 줄었다
같은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진단서
회사 폐업 또는 퇴직 관련 서류
영업소득 서류
같이 실제로 그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까지 같이 제출해야 돼요.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미납금을 어떻게 낼지 그 해결방안도 작성해서 내야 되는데요.
이걸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써야지 그냥 막연하게 무조건 다 내겠다고만 하면 안 됩니다.
법원에서 보내주는 진술서 양식에 보면,
지금까지 못 냈던 변제금이랑 원래 매달 내야 되는 변제금을 합쳐서 얼마를 언제부터 내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라고 예시를 적어 줍니다.
물론 법원에서 원하는 대로 그런 계획을 짜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기존 변제금도 못 냈던 분들이 미납금에 앞으로 낼 변제금까지 다 합쳐서 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월 변제금이 100만 원이었다면,
현재 소득이 줄어서 온전히 그 돈을 내지는 못하지만 매달 80만 원씩은 꼬박꼬박 내서 어떻게든 회생을 끝까지 통과시키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미납금 해결방안을 써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법원에서도
아, 이 사람이 진짜로 어떻게든 변제금을 내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폐지 안 시키고 기다려줍니다.
이런 진술서만 냈다고 회생이 폐지 안 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변제금을 납부해야 돼요.
그런데 가끔 법원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내용으로 답변을 하면,
예를 들면
원래 매달 내야 될 변제금이 100만 원인데, 매달 30만 원씩 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진술서를 내더라도 법원에서 회생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진술서도 내고 어떻게든 미납금도 일부 납부했는데도 계속 쌓여서 결국 미납금이 3개월분이 아닌 6개월분 또는 그 이상을 넘어섰다, 그러면 결국 회생이 폐지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대로 다 끝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때도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회생이 폐지되면 결정문이 법원사이트에 공고가 돼요.
폐지결정문은 송달은 필수절차가 아니라서 따로 결정문을 송달해 주는 법원도 있지만 그냥 공고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공고가 되고 나서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면 다시 회생을 되살릴 수가 있습니다.
단, 즉시항고장만 냈다고 해서 회생이 살아나는 건 아니고
그동안 못 냈던 미납금을 납부하면서 즉시항고를 해야 법원에서 받아들여 줍니다.
이렇게 하면 폐지가 취소되고 다시 이전 회생을 이어서 계속할 수가 있어요.
회생 폐지되면 빚이 다시 살아난다
개인회생은 인가가 되더라도 면책 전에 폐지가 되면 탕감받기로 했던 빚이 다시 살아납니다.
물론 내가 냈던 변제금만큼은 원금에서 갚은 걸로 충당되지만, 그동안 못 냈던 이자와 나머지 원금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사실상 회생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처음부터 ‘낼 수 있는 금액’으로 인가받아야
그러니까 회생은 인가 이후에 면책까지 받아야 실제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처음에 내가 감당 못 할 수준의 변제금으로 인가를 받아서는 안 되고 실제 납부 가능한 변제금액으로 인가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변제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회생위원과 보정을 몇 번을 주고받더라도 어떻게든 내가 실제로 낼 수 있는 변제금으로 통과되는 게 무사히 최종 면책받는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 변제금 못 내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어렵게 인가까지 받은 회생은 할 수만 있다면 면책까지 받고 끝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만 도저히 기존 변제금으로는 회생을 계속하는 게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차라리 기존 회생을 폐지하고 재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파산이나 워크아웃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절대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든 빚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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