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특별한 재산이나 다른 문제가 없는 한, 매달 버는 돈에서 최저생계비만큼을 뺀 나머지를 전부 법원에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빚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그렇다 보니 지금까지는 소득이 많은 분들이 높은 변제금 부담 때문에 회생 자체를 꺼리거나, 진행하더라도 도중에 변제금을 못 내서 폐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실무에서는 고소득자에게는 회생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추천드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문제점은 2023년도 생계비 검토위원회에서도 지적됐었습니다. 그때 권고사항으로 소득에 따른 기타생계비 인정 논의가 있었는데요.
드디어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위원회는 2025년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기타생계비를 추가로 인정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소득자 기타생계비 인정과 관련하여,
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제한사항은 없는지
어떤 항목들이 기타생계비로 인정되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그동안 빚이 많아도 고소득 연봉 때문에 회생을 주저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고 개인회생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고소득자 기타생계비 인정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넘는 고소득자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약 239만 원 / 2인가구: 약 393만 원 / 3인가구: 약 502만 원 / 4인가구: 약 609만 원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를 넘으려면, 이 금액의 1.5배, 즉
1인가구는 약 358만 원 / 2인가구는 약 589만 원 / 3인가구는 약 753만 원 / 4인가구는 약 914만 원
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 기준은 세후소득을 말하는 거라, 실제 연봉은 이보다 더 높아야 해당될 수 있어요.
이렇게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를 넘는 채무자는 기타생계비라는 명목으로 최저생계비나 추가생계비 외에 별도의 생계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타생계비는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랑 다 합쳐서 총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넘길 수는 없도록 했습니다.
즉, 기타생계비는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에서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빼고 남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이를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는 239만 원이고, 최저생계비 143만 원을 빼면 약 96만 원이 추가생계비와 기타생계비를 합쳐서 총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입니다.
2인가구는 약 157만 원
3인가구는 201만 원
4인가구는 약 243만 원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고소득자가 추가생계비 이상으로 쓴 비용도 일정 한도까지는 기타생계비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만큼 매달 내는 변제금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서울회생법원은 기타생계비의 기준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 중에서
채무자의 경제적, 사회적 기본생활을 위해서
향후에도 지출할 것이 소명된 경우’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매달 계속해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돈이 추가로 있다면 그걸 기타생계비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아직 시행 초기라서 어떤 항목이 정확히 포함되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기존 생계비 검토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예상됩니다.
→ 고소득자일수록 월세, 담보대출 원리금, 전세대출이자 등 주거 관련 지출이 클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최저생계비와 추가주거비를 합한 금액보다 크면, 그 초과분은 기타생계비로 공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직장생활에 필요한 차량의 리스료, 할부금, 차량담보대출 이자, 유류비 등
→ 휴대폰 요금, 대중교통비, 실손·건강보험료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랑 생계비 요건만 맞는다고 해서 기타생계비가 다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고소득자에게 기타생계비를 특별히 인정해 주는 만큼, 채권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제한요건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변제율이 40% 미만
최근 6개월 동안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조건에 해당된다면 기타생계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가 생계비 공제를 많이 받아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아지거나,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이런 제약조건을 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변제율이 40% 이상이고
최근 채무가 전체의 절반 이하라면
기타생계비 인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셔도 됩니다.
오늘은 고소득자가 개인회생할 경우, 2025년부터 적용되는 기타생계비 인정 제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직은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처음으로 도입되는 중요한 변화인 만큼 고소득자의 경우에도 기타생계비 일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요건에 부합된다면, 적극적으로 기타생계비를 주장하여 월 변제금을 줄이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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