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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개인회생

개인회생 보정권고 3종 세트, 나오는 이유와 준비방법

by 김민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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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대부분의 사건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보정 사항이 있습니다. 회생 실무에서 ‘보정’이라 하면 사실상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① 최근 1년 이내 채무에 대한 소명

② 최근 1년간 통장 입출금 내역 소명

③ 최근 1년간 신용카드 사용내역 소명


이 세 가지는 거의 ‘기계적으로’ 요구되는 보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은 법원이 왜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지, 그리고 회생 신청인은 어떤 방식으로 소명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핵심 정보입니다.



1. 최근 채무에 대한 보정

– 돈을 왜 빌렸고, 어디에 썼는가?


개인회생 신청 직전 1년 동안 발생한 대출이나 카드론 등의 채무는 법원이 반드시 그 사유와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중요합니다.


대출일, 대출기관, 대출금액

해당 자금이 입금된 계좌

이후 자금 사용처(계좌이체, 현금 인출 등)


예컨대, A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다른 계좌나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이체 후의 사용처까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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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출금의 경우에는 ‘어디에 썼는지’를 증빙자료와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대개 1년 이내 채무만 소명 대상으로 하지만, 일부 지방 법원은 1년 6개월 또는 2년 전 채무까지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채권번호 7번, 8번, 9번에 대해 소명하라”는 식으로 특정 채권을 지목해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채무’가 무엇인지 확인하려면, 우리가 회생신청 시 제출하는 채권자목록과 각 채권별 부채증명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부채증명서에는 대출일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보고 ‘최근 채무’ 여부를 판단합니다.



2. 통장 입출금 내역 보정

– 100만 원 이상 거래는 전부 소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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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통장 입출금 내역에 관한 보정입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최근 1년간의 거래 내역 중 100만 원 이상 입·출금한 거래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증빙을 요구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금융계좌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내 계좌 한눈에’)에서 모든 계좌를 조회해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은행별 계좌 목록, 계좌 개설일, 잔고, 활동 여부까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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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활동성 계좌에 한해 최근 1년간의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면 되고, 비활동성 계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회생위원은 “100만 원 이상 입출금은 어떤 용도로 쓰였는가?”를 물어보고, 그 사용처를 증빙자료와 함께 표 형식으로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 단, 회생위원에 따라 50만 원 이상 거래까지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기준이 낮을수록 소명해야 할 범위가 넓어집니다.



3. 신용카드 사용내역 보정

– 한 번에 50만 원 이상 썼다면 ‘어디에?’까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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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신청 직전 1년간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대부분의 법원은 다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1년간의 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월별 카드 사용금액 정리표


여기에 더해, 단건 50만 원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용처, 사용 일시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단, 이 기준도 법원 또는 회생위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2년 치 내역을 요구하거나, 금액 기준을 30만 원, 심지어 20만 원으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100만 원 이상만 소명하라는 경우도 있죠.


따라서 기간이 길고 금액 기준이 낮을수록 소명해야 할 범위가 넓어지고, 그만큼 보정이 까다로워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소명하지 못하면?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보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사용처가 확인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 도박, 스포츠토토, 게임머니 등 사행성 행위

· 유흥비 또는 과소비

· 가족이나 지인에게 갚은 편파변제

· 사용처를 전혀 소명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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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소득 – 생계비 = 변제금 구조지만, 위와 같이 청산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발생하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얼마나 정교하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전체 변제계획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도 전략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이 ‘보정 3종 세트’는 결국 “최근 1년 동안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묻는 과정입니다.


만약 최근 1년 내 사용한 자금 중에서 사용처를 설명하기 어려운 항목이 많다면, 회생신청 시점을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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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되는 지출 내역이 1년을 넘기도록 신청 시점을 늦춘다면, 그 부분은 소명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이 전략은 상당히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당장의 신청보다는 ‘언제 신청하느냐’가 변제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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