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배드뱅크’를 통해 장기 연체된 채권을 조정해주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오랫동안 갚지 못한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 기구인 배드뱅크를 만들어 장기 연체된 일정 금액 이하의 채권을 일괄 매입해 완전히 없애거나 원금의 대부분을 감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오랫동안 빚 때문에 고통받아온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오늘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배드뱅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도 해당되는지 궁금하다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현재를 기준으로 최소한 2018년 6월 이전에 발생한 빚이어야 하죠.
· 빚 액수는 5,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무담보 채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무담보 채권이란 집이나 자동차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이 아닌, 순수 신용으로 빌린 돈을 의미합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런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약 113만 명, 채권 규모는 약 16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조건에 맞는 분들 중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회생·파산에서 인정되는 면제재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해당 빚은 100% 전액 탕감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요건보다는 조금 높더라도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 후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 채무조정이 특히 주목할 만한 이유는,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회생·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새출발기금 등은 채무자가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죠. 반면 이번 배드뱅크 방식은 정부가 요건에 맞는 빚을 자동으로 찾아 정리해 주는 구조입니다.
캠코에서 배드뱅크를 설립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게 되는데요. 현재 논의되는 방식은 부채 원금의 5% 금액으로 사오는 것입니다.
대략 16조 원 규모의 빚을 사들이려면 8,00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 중 절반인 4,000억 원은 정부가, 나머지 4,000억 원은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안이 검토 중입니다.
아직 제도가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빚을 빌린 시점이 7년 전이면 되는지, 아니면 실제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이어야 하는지. 현재 보도자료를 보면 연체 기간 자체가 7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원금만 보는지, 연체이자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과거 유사한 제도 사례로 볼 때 원금 기준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채권별로 5,000만 원 이하인지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별 합산액이 기준을 넘을 경우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세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들은 2025년 3분기쯤 세부안이 발표되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책은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고, 장기 연체 상태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5,000만 원이 넘는 빚
연체가 7년 미만인 빚
개인 간에 빌린 사채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등을 활용해 정리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아직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인 만큼 내 빚이 해당되는지 미리 점검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