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회생파산 전문변호사 김민수입니다.
개인회생은 일반적으로 3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나머지 빚이 탕감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이 ‘3년’이 4년, 심지어 5년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변제기간이 늘어나면, 총 납부금액도 증가하고 면책 시점도 늦춰지기 때문에 누구나 최대한 짧게 끝내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변제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상황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현금화했을 때의 금액(청산가치)보다 더 많이 갚아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예를 들어, 면제재산을 제외한 나의 총자산이 약 6,000만 원인데, 매달 100만 원씩 3년간(총 3,600만 원)만 낸다면? 재산보다 적게 갚는 셈이죠.
이럴 경우, 법원은 청산가치를 맞추기 위해 5년까지 변제기간을 늘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청산가치’는 단순한 현재 자산만이 아닙니다. 법원은 최근 카드 내역, 계좌 흐름, 대출금 사용처 등을 분석해 도박, 유흥비, 편파 변제, 설명되지 않는 현금 사용 등도 ‘재산’으로 간주하고 청산가치에 포함시킵니다.
게다가 일부 법원(서울·수원 제외)은 주식·가상화폐 손실액 중 일부도 청산가치로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많아질수록 변제기간은 자연스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과 4대 보험료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입니다. 즉, 회생 절차에서 가장 먼저 갚아야 하고, 반드시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36개월 동안 매달 100만 원을 내는 회생계획을 세웠지만, 체납 세금이 3,000만 원이라면? 30개월은 세금 갚는 데만 쓰이고, 일반 채권자에게는 6개월치만 돌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전체 변제기간의 절반 이하에서 세금을 정리하라’는 요구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어렵다면, 변제기간을 4년, 5년으로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모든 법원이 무조건 50% 기준을 적용하진 않습니다. 총 변제율, 채무 발생 경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판단하는 곳도 있습니다.
각 법원은 고유한 기준과 관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보정 요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부산회생법원: 최근 채무 비중이 큰 경우, 원금 100% 이상 변제 원칙 제시
· 수원회생법원: 변제율이 너무 낮으면 가용소득 증가 또는 변제기간 연장 요구
· 춘천지방법원: 개인채권자가 2명 이상이면 변제율 70% 이상 또는 60개월 변제 요구
이런 지침들은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진 않지만, 일부 사건에서는 실질적인 변제기간 연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기간 연장, 방어 가능할까?
오늘 소개한 사례들에 해당된다고 해서 반드시 5년까지 변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청산가치나 세금 문제로 변제기간 연장이 요구되더라도, 어떻게 소명하고 방어하느냐에 따라 기간은 조정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재산 평가, 소득 구조, 채무 사유에 따라 유리하게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최적의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