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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이건 신고해도 되나요? 처벌되나요?

by 김민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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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보호자분들과 학생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런 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예전에 일어났던 일,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많은 사건이 ‘학교’라는 공간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거나,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 혹은 가해자가 농담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벌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주 받는 실질적인 질문 3가지를 통해 학교폭력의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1. 학원에서 맞았는데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결론: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생 간 폭력'이 핵심입니다.


‘학교폭력’이라는 용어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학교 건물 안에서 일어난 일만 학교폭력으로 간주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인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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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상해·폭행·협박·따돌림·성폭력 등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


따라서 학원, 거리, 놀이터, 버스정류장 등 장소는 전혀 제한이 없으며, 피해자가 학생이고 가해자도 학생이라면 학교폭력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 외부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신고를 망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Q2. 예전에 당한 폭력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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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가해자가 성인이라도 학교폭력 신고는 가능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몇 년 전 일이긴 한데, 지금이라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특히 자녀가 초등학교 때 당한 일을 고등학생이 된 지금에서야 뒤늦게 털어놓는 경우, 부모님 입장에서는 더더욱 마음이 무겁고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피해자가 학생인가?”입니다. 피해자가 현재 학생이라면, 가해자가 누구든 관계없이 학교폭력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교사, 코치, 학부모, 외부 성인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학생인 이상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정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는 교육청이나 학교의 보호조치뿐 아니라 형사 고소를 통한 처벌 요청, 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법적 구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3. 때린 친구는 장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학교폭력인가요?


핵심: '장난'이라는 말로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장난처럼 보이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사이에서는 장난과 폭력의 경계가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자의 피해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행위의 정도 (한 대, 여러 대, 반복성 등)

· 고의성 여부

· 당시 정황과 목격자 진술

·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


따라서 “장난이었다”는 가해자의 말만으로 학폭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종합 판단하므로, 신고 전 철저한 정리와 준비가 중요합니다.


'학폭인지 아닌지'보다,
피해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생활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신고 여부를 놓고 고민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건 학폭일까?”라는 질문보다, “내 아이가 피해를 입었는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교실 안에서만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장난처럼 위장된 폭력이 더 교묘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소한 듯 보이는 상황도 무시하지 말고, 명확히 따져보고 기록하며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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