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대응은 손해배상청구소송(상간소송)으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화 녹음, 사실관계 확인 등도 일정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은 당사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분노와 억울함입니다. 그래서 “상간자에게 뭔가 혼쭐을 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자칫 또 다른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적 대응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대표적인 대응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즉 상간소송입니다. 혼인관계가 유지 중인 상태라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자료 금액이 점차 상향 조정되는 추세로, 피해자의 고통을 법원이 더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제기 가능한 소송이므로, 이혼을 원치 않을 때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상간소송 자체가 상간자와의 관계를 끝내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가 소송을 당하면 단순한 연애감정이 아닌 법적 책임의 무게를 실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간자 본인이 위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결국 금전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 중에는 상간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상간자가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뒤, 재발 방지 각서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마무리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는 법적 절차를 병행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문서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상간자의 직장이나 거주지에 직접 찾아가 대면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같은 직장에서 근무 중이라면, 인사담당자나 관련 부서에 “누구 남편(아내)인데, 그분 좀 만나게 해달라”는 정도의 요청은 허용되는 수준입니다. 단, 공개적인 망신 주기나 소문 유포는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상간자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증거 수집 측면에서 자주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은 당사자 일방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불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참여한 대화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할 수 있으며, 추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즉, 여러 사람에게 알리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간자의 배우자 단 1인에게 알리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사안별로 법원이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전 상담이 권장됩니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 진정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공개적으로 사실을 알리는 것은 피해야 하며, 인사부나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분리 조치를 요청하는 방식이라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억울하고 분노가 앞설수록 감정적인 판단을 하기 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상간자에게 무작정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되레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안전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