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부터 선고까지, 대응 타이밍이 결과를 바꿉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사건에 연루됐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당황한 채 조사에 응했다가 불리한 진술을 하고, 뒤늦게서야 “변호사를 먼저 만날 걸 그랬다”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절차는 경찰서에서 시작되어 법원에서 끝나는 흐름을 가지며, 각 단계마다 해야 할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간단하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고소·고발·진정 또는 수사기관의 자체 인지로 시작됩니다.
2020년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이제는 거의 모든 사건이 경찰에서 먼저 조사되며, 이후 검찰로 넘겨지는 구조입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는 다음 두 가지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경찰로부터 조사 요청 전화나 출석 통보를 받는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 피의자 신분이 되어 있는 경우
이때부터는 피의자 진술서가 형사기록에 남게 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의 첫 번째 단계는 수사 단계이며, 크게 경찰 수사 → 검찰 수사로 나뉩니다.
· 경찰이 피의자 및 피해자 조사를 진행
· 필요시 압수수색, 소환조사, 대질조사 등 실행
· 사건을 종결할지, 검찰로 송치할지를 결정
➡ 경찰은 수사 후 혐의가 명확하면 ‘송치’, 불명확하면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특히 피의자의 경우 불송치 결정은 사실상 무혐의로 사건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가장 유리한 결과입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다음 중 하나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 무혐의(불기소): 죄 자체가 되지 않음
· 기소유예: 죄는 인정되지만 처벌할 정도는 아님
· 기소: 정식 재판 또는 약식명령 청구로 이어짐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아 사실상 가장 유리한 불기소 방식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면, 형사사건은 본격적으로 법원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 기소 형태에 따라 재판 방식이 달라집니다.
▪ 구약식 (약식명령 청구)
·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원이 피고인 출석 없이 서면으로 벌금형 결정
· 피고인이 동의하면 벌금 납부로 사건 종료
단, 벌금이 과하거나 사실관계를 다투고 싶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공판 (정식재판 청구)
· 징역형 이상이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
· 법원 출석이 필요하며, 증거조사 및 피고인 신문 진행
· 실형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극적 방어가 필요
재판이 시작되면 첫 공판기일이 잡히고, 이때부터는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으로 불립니다.
첫 재판에서 범죄 사실 인정 여부 확인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 질의
이후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추가증거 조사
대부분은 1~3회 안에 마무리되며, 마지막에는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 그리고 재판부의 선고기일이 진행됩니다.
선고 당일에는 다음이 결정됩니다.
유죄/무죄 여부
유죄일 경우 벌금, 집행유예, 실형 중 어떤 형이 내려질지
선고 결과에 불복한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증거조사보다는 법리 판단과 양형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형사절차는 단순히 재판에만 집중한다고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의 전략적 대응이, 그 이후의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경미한 혐의의 경우, 초기 조사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나 불기소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의 절차를 알고 있으면, 막연한 불안보다 현실적인 준비와 대응이 가능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