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만 합의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을 결정하면 이혼의사만 맞춰지면 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이혼에 동의했는가’만 보지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양육비, 면접교섭 등 반드시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서류에 명시해야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자료, 재산분할처럼 당장은 합의가 안 되더라도 놓치면 손해가 될 수 있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들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 이 5가지는 꼭 정리해야 합니다
1. 위자료
2. 재산분할
3. 친권 및 양육권자
4. 양육비
5. 면접교섭
이 중 일부는 협의이혼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놓치면 나중에 돌이키기 어렵거나, 청구 기한이 지나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이혼 시 위자료를 반드시 정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부부가 위자료를 '없던 일로' 합의하기도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이혼과는 별도로 별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청구는 이혼 후 3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권리를 상실할 수 있으니, 이혼 전에 법률상담을 받아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분할은 '결혼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여기엔 적극재산(예금·부동산·차량 등)뿐 아니라, 소극재산(빚, 대출 등)도 포함됩니다.
⚠ 협의이혼은 재산분할이 합의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이 성립되면 2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 소멸합니다. 상대방 재산 현황을 잘 모른다면 성급한 합의보다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이혼 후에도 잘해주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친권이나 양육권을 넘겼다가 후회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친권자나 양육권자는 이혼 시 지정되며, 변경은 법적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상대방이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면 변경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 협의 단계에서 반드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협의이혼 시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즉,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급여압류·계좌압류·부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합의 시 유의할 점>
· 지급금액
· 지급 시기 (매월 1일 등)
· 지급 방법 (지정 계좌 이체 등)
서류에 허술하게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나중에 고치기 어렵고 시간·비용이 크게 소모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를 얼마나 자주, 어디에서, 어떻게 만날 것인지’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매월 2회 1박 2일, 방학은 6박 7일 정도로 협의하며, 인도·면접 장소까지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연락이 끊기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자녀와의 관계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혼에만 동의’는
불완전한 협의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단순한 이혼 합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처럼 합의가 누락되면 권리를 놓치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혼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이혼 전에 무엇을 합의해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꼼꼼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