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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변호사 위자료 판결사례로 보는 외도인정기준

성관계없는 외도, 어디까지 인정되나?

by 김민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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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이혼과 위자료 청구 사건을 다뤄온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창원이혼변호사 조아라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성관계가 없는데도 외도로 인정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예전에는 간통죄가 존재해 육체적 관계가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외도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 위자료 청구 중심으로 옮겨갔고,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의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순한 친구 사이인지, 정서적 외도인지, 감정만 나눈 것인지

어디까지가 외도일까요?


이 글에서는 성관계가 없더라도 위자료가 인정된 실제 사례를 통해 부정행위의 기준이 어디까지 확장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아니라 ‘신뢰 훼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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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더 이상 외도를 단순히 육체적 관계로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민사상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성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이성 친구의 범위를 넘어선 친밀한 관계, 특히 배우자에게 숨기고 접촉하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행동이 반복되거나 드러났다면, 성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외도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몰래 특정 이성과 지속적으로 연락

· 감정을 표현하는 메시지, 음성 기록

· 비정상적으로 긴 통화, 늦은 밤 시간대의 연락

· ‘사랑해’ ‘보고 싶다’ 등 연인 관계를 암시하는 언행


이런 정황은 단독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배우자 기망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위자료 청구 소송의 주요 근거가 됩니다.



[사례1]

밤마다 게임을 하며 나눈 “사랑해” 한마디, 외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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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 거주하는 한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남편은 밤마다 게임을 하며 음성채팅을 했고, 아내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통화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에 아내는 홈캠 녹음 기능을 통해 대화 내용을 확인했고, 그 안에는 “사랑한다”는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대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 둘이 실제로 만났다는 물리적 증거는 없었고, 통화기록도 앱 기반이라 남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저 친한 게임 친구일 뿐”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지만, 법원은 대화 내용과 남편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외도로 인정, 1,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 사례는 반복적인 감정 교류와 배우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부정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례2]

물리적 만남은 단 2번, 그러나 10개월간의 잦은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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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례에서는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남성과 여성이 거의 매일 전화통화를 이어왔습니다. 실제 만난 건 10개월 동안 단 두 번 뿐이었지만, 통화 기록은 매일 이어졌고, 통화 시간도 상당했습니다.


소송에서 두 사람은 “좋은 친구 사이일 뿐”이라며 외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하루도 빠지지 않는 통화, 배우자 몰래 지속된 연락, 몇 차례의 만남 등 정황을 종합해 부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끝까지 사실을 부인한 점을 문제 삼아, 2,000만 원이라는 비교적 높은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만난 횟수’보다는 ‘관계의 밀도’와 ‘은밀성’이 훨씬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외도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면 더 불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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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가 외도 의심을 받는 상황이라면, 섣불리 “우린 아무 사이 아니다”라고 단정 짓기보다, 상대방이 왜 오해할 수 있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 관계의 지속 기간 및 방식

· 연락 시간대 및 빈도

· 은폐 여부 (배우자에게 숨겼는가)

· 감정 표현의 수위


‘물리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외도 아님을 강하게 주장하면, 오히려 상대방은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려 들고, 결국 쟁점이 확대되어 위자료 금액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로는 “연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만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조율에 나서는 것이 훨씬 나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외도의 경계선이 흐려진 시대,
감정이 증거가 됩니다

성관계가 없었다고 해도,

· 반복된 감정 표현

· 배우자를 기만한 채 이어진 연락

· 비정상적인 관계 지속


이러한 정황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인정되고, 위자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창원이혼변호사로서 말씀드립니다.

현대의 외도 판단 기준은 육체적 접촉보다 ‘신뢰를 깬 감정적 연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 대표번호 : 1577-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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