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중 오토바이와의 충돌,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비결은?
운전하다 보면,
한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도 그런 순간을 겪었습니다.
1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그는 유턴을 시도하다가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그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갈비뼈와 손가락 골절 등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는 분명 중대했고,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지요.
사고 직후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고, 검찰은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주장하며 항소까지 제기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실형까지 각오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의외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진술했고, 그 내용은 수사기록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진술은 반의사불벌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후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며 초기에 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조건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주장을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명확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의사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감정의 변화나 후속 진술이 초기 의사를 무력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지요.
또한 의뢰인은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보험을 통해 모든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생명에 위험을 겪거나 불구나 난치성 질환을 입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요소는 교특법 제4조에 따른 공소기각 사유가 된다는 점을 저희는 강조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고,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실형은 물론 벌금형도 없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사고의 경중'이 아니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였습니다.
초기에 피해자가 분명한 의사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면, 이는 이후의 어떤 말보다도 법적으로 우선됩니다. 형사절차에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십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교통사고로 형사절차에 휘말렸을 때는 단순한 사과나 합의가 전부가 아닙니다.
수사기록에 남은 진술 하나, 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의 실제 치료 상태 등 복합적인 요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철저한 법적 분석 없이는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해주세요. 저희 법무법인은 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릴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정한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법으로,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치상(致傷):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뜻합니다.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 공소기각: 기소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아 재판 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의미하며, 이 경우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