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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을까? 법원의 기준은

by 김민수 변호사

✔ 핵심요약

양육권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외도 여부가 아니라 아이의 안정된 성장 환경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양육권 가능성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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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조아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양육권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도를 한 배우자라면 양육권을 가질 수 없지 않을까?” 하고 궁금해하시는데요. 사실 법원은 단순히 누가 잘못했는가 보다는 누가 부모로서 아이를 더 잘 양육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외도를 한 배우자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아내의 외도로 이혼에 이르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내의 잘못으로 결혼 생활이 끝난다 하더라도, 아내 입장에서는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법원은 배우자의 잘잘못보다, 아이의 안정된 성장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가사 조사와 양육 환경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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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분쟁이 생기면 법원은 가사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관은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가정환경을 확인하기 위해 출장 조사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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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내용은 △이혼 사유 △양육권·친권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 교섭 여부 등으로 나뉘며, 보통 2~4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법원 내 면접교섭실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기도 합니다. 부모의 태도, 아이의 반응까지 세세하게 살펴보죠.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것


지금까지 누가 아이를 주로 양육했는지

아이가 현재 생활하는 환경이 안정적인지

부모와의 관계, 학교와 친구 관계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는지


예를 들어, 소송 과정에서 엄마가 계속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면, 갑자기 판결로 아빠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은 아이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기존 환경의 연속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양육권을 원한다면 지켜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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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소송하는 동안 집을 나가도 되나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만약 양육권을 꼭 원한다면,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이 힘들어 부득이 집을 나가야 한다면,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외도 사실이 있더라도, 저자세로만 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반성 없는 태도, 혹은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는 오히려 판사에게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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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양육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오직 아이에게 누가 더 좋은 부모인가에 집중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아이의 복지와 안정된 성장 환경을 보장할 수 있다면, 충분히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여부가 아니라,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돌볼 수 있는지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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