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보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입니다.
두 가지 모두 빚을 조정하고 탕감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실제 요건이나 진행 방식은 꽤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하지만, 의외로 회생을 하다가 중간에 워크아웃으로 전환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금이 최소한 본인 재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득은 적어도 내 명의로 된 부동산 같은 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이 크게 책정돼 매달 내는 금액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회생은 배우자 재산까지 일부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에서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변제기간을 8~10년으로 길게 잡기 때문에, 매달 내는 금액 자체는 회생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재산에 대해서도 회생보다는 상대적으로 관대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회생을 시작했다가 워크아웃으로 전환하는 편이 더 현실적입니다.
고소득자라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생계비 공제로 변제금이 줄어 다행이지만, 부양가족이 없거나 공제가 적으면 월 변제금이 과도하게 커집니다.
회생은 보통 3~5년 안에 변제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높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죠.
반면 워크아웃은 기간을 길게 잡아 매달 내는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변제액은 더 많더라도 매달 내야 하는 금액이 부담스러운 고소득자라면 워크아웃 전환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워크아웃 하면 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 회생은 연체 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내면 보통 일주일 내로 금지명령이 나와서 채권자의 독촉, 압류, 강제집행을 즉시 막을 수 있습니다.
· 반면 워크아웃은 원칙적으로 90일 이상 연체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통장·급여·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위험이 크죠.
따라서 회생을 먼저 신청해 법적 보호막을 마련한 뒤, 진행 과정에서 월 변제금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워크아웃으로 전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생 절차를 거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90일 연체 요건도 충족되기 때문에, 워크아웃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소득과 재산이 많더라도 보정 과정을 통해 실제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변제금이 조정되어 회생이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회생은 무조건 어렵다고 단정하지 말고, 일단 회생을 신청해 본 뒤 도저히 원하는 수준으로 조정이 되지 않을 때 워크아웃으로 전환하는 것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훨씬 안전한 전략이 됩니다.
✔ 재산이 많거나 고소득인데 월 변제금이 과도하면, 개인회생보다 워크아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추심·압류를 막을 수 있는 금지명령은 개회생에서만 빠르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생을 먼저 시작한 뒤 상황에 따라 워크아웃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또한 소득과 재산이 많더라도 실제로는 변제금이 조정되어 회생 인가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처음부터 회생을 포기하기보다는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 워크아웃은 금융기관 채무 중심이고 탕감률이 회생보다 낮은 점을 함께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빚 문제는 상황에 따라 해법이 달라집니다.
재산·소득 구조, 채무 성격, 가족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시기를 권합니다.